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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이런 점이 다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 메일은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만 발송되는 지식재산 뉴스레터 IP:PAPER입니다. 당소는 정기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정보를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소에 저작권 등록 관련 문의가 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이슈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분쟁 예방과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Q.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 
저작권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한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저작권에 등록이 왜 필요한 걸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저작권에 대한 기본 정보와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올려 공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을 받기도 쉬워집니다. 등록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재산권으로서의 관리를 위해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Q.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록 방법부터 다르다? 
등록에 앞서 각 권리의 담당 기관을 알아야 하는데요.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관할로 필요 서류부터 다릅니다. 

수수료 관련해서도 산업재산권은 출원료/등록료가 각각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한 번만 등록료를 납부하면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바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특허보다 절차가 간단한 만큼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표 등의 과정이 복잡해 특허법인 테헤란과 같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저작권 담당자👩‍💼: 문의가 많은 저작물은 그림, 캐릭터, 미술, 대본, 시나리오, 프로그램 등이고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Q. 등록증 형태도 다르다고요?
실제로 많은 분이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합니다. 특히 상표등록증의 경우 로고나 캐릭터가 등록증에 삽입되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의 경우 미술이나 캐릭터를 등록한다고 해도 이미지가 등록증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등록증에는 그야말로 명칭과 종류,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 기초적인 등록 정보만 명시됩니다. 

저작물의 권리와 산업재산권으로서의 독점 홍보 효과를 모두 누리고 싶다면, 상표와 저작권 모두를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담당 변리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문의는 ✉️ thrcrm@thrlaw.co.kr(메일)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팀에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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