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의 GOW(고우)
3월 뉴스레터입니다!


  패딩을 입던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날씨가 확 풀어졌나 싶어요. 집 앞에 있는 작은 나무에서는 벌써 봄인줄 알고 꽃봉오리가 맺혀있기도 하더라구요. 사무실에 있는 카랑코에도 점점 꽃이 피어나는걸 보니, 날씨가 확실히 따뜻해졌구나 싶더라구요. 그렇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다보니까, 큰 일교차에 감기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이번달 뉴스레터도 저번달 뉴스레터와 마찬가지로 토막노동법과 요즘뭐이슈가 연결된 내용이에요. 가능하면 ②,③은 순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승현 노무사의 시선>에서는 사인(私人)인 회사가 사인(私人)인 노동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도 징계를 할수 있는지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토막노동법>에서는 쟁의행위란 무엇인지, 그리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위 지게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요즘뭐이슈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이에요!)

<요즘뭐이슈>에서는 최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법개정이 완료되는지에 소개했어요.

<점심머먹집>에서는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먹은 나주곰탕과 육칼국수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맛있지만, 슬슬 새로운 맛집을 다시 탐색해봐야할거같아요😂)


 ①~의 주제들보다 가벼운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마지막 코너부터 보시는것도 추천드려요!




<김승현 노무사의 시선>

징계,

참으로 독특한 제도이다.

 

 

 징계, 참으로 독특한 제도이다. 근대 국가에서 사인 간의 어떠한 사적제재도 금지하고 있지만, 사용자라는 사인이 노동자라는 사인을 처벌하고 징벌할 수 있는 제도이니까 말이다. 어떻게 보면 징계는 현재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몇 없는 사적 제재이다.

 

 사용자는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는가? 사실 이 논의는 지극히 학문적이라 생각하여 노동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노무사나 변호사들조차 큰 관심이 없다. 아니, 솔직히 징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조차 관심이 없다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징계권의 근원을 공부하는 문제는 실무와 그리 공허한 논의는 아니다. 필자는 실무자이고 실무에 필요 없는 공부는 그리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그러니 에세이를 읽고 있는 분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용자의 징계권의 원천이 어디인가의 질문은 실무현장에서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노동자의 못마땅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 별다른 기준없이 징계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하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징계의 ‘정당성’ 요건을 정하고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기고 있다. 한편 헌법은 기본권으로 사전에 법률로 정하진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규정하고, 이를 죄형법정주의라 부른다.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이 논의를 몇 가지 학설로 설명한다. 학설은 고유권설, 계약설, 법규범설이 있다. 이 학설들은 모두 현 사용자의 징계권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징계권이 있다는 고유권설, 노동자가 계약을 통해 사용자 징계권을 용인하였다는 계약설, 취업규칙과 같은 법규범에 의해 사용자의 징계권이 비로소 도출된다는 학설이다.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법원은 징계에 있어서 때로는 헌법상 기본권을 중시해 이중징계, 양심의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일반적 노동자의 권리로 해석할 때도 있지만, 형사법에 적용되는 엄격함보다는 느슨한 것처럼 보인다. 또 법원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열거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구속된다 해석한다. 이를 반대해석 한 경우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사전에 징계사유를 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된다.

 

 위 논의는 최근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포괄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어 실무적 논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을 재정하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사업장, 취업규칙 자체가 포괄적ㆍ추상적으로 징계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 여전히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는 사인이다. 사인이 사인에 대한 처벌은 현대국가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예외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노동자에 대한 징계는 사전에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정함의 정도는 해석의 여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토막노동법>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과
민형사상 책임

노동 분쟁에 휘말렸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때에 따라서 약간의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어떠한 부분에 힘을 실어야할지 보일 때가 있어요.

노무법인 시선의 뉴스레터에서는 매달

노동관계법령에서의 기초지식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달 뉴스레터의 토막노동법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 목적은 협상(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약속(단체협약)이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일 협상을 계속하였지만 노사간에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촉진하고자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쟁의행위’를 수행하기도 해요.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쟁의행위의 종류로는 흔히 뉴스에서 언급이 되는 파업부터 규정을 더 강하게 준수하는 ‘준법투쟁’, 업무를 태만히 수행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태업’, ‘피케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사용자도 일정한 경우에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체ㆍ목적ㆍ절차와 시기ㆍ수단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해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토막노동법에서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께요! 쟁의행위가 하나의 요소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어 노조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제3조ㆍ제4조), 불이익취급 역시 금지하고 있어요. (제81조 제1항 제1호ㆍ제5호)

 

 위법한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구성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종전 대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존 대법원 판결은 하위법률인 노조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지나치게 축소시킨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어요.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을 반영하여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어요.

 

*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을 조각시킬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정신분열 등의 사유로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 검토하여요.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는데요. 민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노동조합과 조합간부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되어요. 개개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의미하는데요. 법원은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나 임대료와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민사상 책임을 져야할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면, 노조에서도 쟁의행위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다음 코너에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by. 수민대리

<요즘뭐이슈>
환노위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무슨 내용일까?


 최근에 노동과 관련한 정책 기조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노동 관련법률에도 새로운 변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일부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어요. 언론에는 해당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명칭의 유래와 의결된 노조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앞서 토막노동법에서 소개해드린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관련이 있어요.

 

*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환경노동위원회도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에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법률ㆍ청원 등의 의안 심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1.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시작은 2009년에 쌍용차 평택공장의 구조조정 계획이었는데요. 구조조정 계획은 직원 7,179명 중 2,646명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노조는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 77일간의 파업을 진행하였어요. 법원은 해당 파업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했어요. 노조는 1심ㆍ2심에서 인정된 약 33억 원의 손해배상액과 파업을 진압했던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인정되면서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어요.

 

 47억 원. 대부분의 노동자가 일평생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으더라도 만져보기 힘든 액수인데요. 노조가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게 되자, 한 시민이 주간지인 시사인에 노란 봉투를 보냈다고 해요. 봉투에는 발송자의 급여 중 일부인 47,000원이 담겨있었고, “10만 명이 4만 7천 원씩 보낸다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급여를 노란 봉투에 담아서 줬었다고 해요)

 

 이처럼 파업과 같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갚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이 생길 수 있어요. 민사상 책임은 결과적으로 노동3권 축소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제한에 대해 요구가 많아지자, 국회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어요. 해당 법안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흔히 불리고 있구요.

 

 참고로, 대법원은 2022년 11월 말에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배책임을 인정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2심법원으로 환송하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1. 개정 노조법, 어떤 내용일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책임 제한을 포함하여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요. 노조법상 사용자는 ① 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상대방이면서, ②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을 지켜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노조법상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 한하여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이미 제시하였지만, 부당노동행위의 한 종류인 지배ㆍ개입 이외에는 인정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러한 법 해석을 법문으로 명시하여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요.

 

 ※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하청업체의 노조가 원청이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지만,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서 논란이 거셌어요. 이에 대해서 지난달 뉴스레터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어요! (지난달 뉴스레터 링크 https://stib.ee/Q017)

 

 

 다음으로는 노동쟁의의 정의에 대한 변경인데요. 현행 노조법상 노동쟁의는 노사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노동쟁의는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일촉즉발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환노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ㆍ단체협약의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전(全)손해에 대하여 노조와 조합 간부가 함께 민사상 책임을 부담했는데요. 개정안은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1.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노위 통과 직전,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어요. 비판내용은 노조법상 사용자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며, 노사 갈등 시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것이니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해져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경영계에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확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어요.

 

 한편, 노동계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회복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노동자들이 생계수단인 임금을 포기하는 파업을 하도록 몰고 간 데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할 경우 손배ㆍ가압류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손배ㆍ가압류는 협박의 수단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노조를 위축ㆍ약화시키는 보편화된 수단이었음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어요.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문답서 형식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어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935)

 


 


4. 환노위 통과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당장 환노위는 통과되었지만, 노조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았어요.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간 논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재적의원의 3/5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수도 있으나, 여야간의 합의가 30일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 후 6월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노조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노사의 의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노동부가 실시한 노동조합ㆍ간부ㆍ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2009년~2022년 8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손배소송은 총 151건으로 이 중 인용된 액수는 약 350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같은 기간동안 전체 손배소송에서의 인용률이 57.1%인 반면,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송의 인용률은 67.1%로 인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요.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 중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는 사건은 73건, 이 중 49건 인용)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과 경영권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by. 수민대리

<점심머먹집>
나주곰탕, 육칼국수

 이제 회사 다닌지도 조금 지나서 그런지, 매번 가는 식당에만 가게 되더라구요. 마침 주변에 ‘장수촌’이라는 새로운 식당이 생겨서 다른 분들과 함께 들러봤어요. 맑은 국물의 곰탕을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국물이 있는 음식 자체를 별로 찾지 않는 편이었는데, 입맛이 바뀌어서 국물이 있는 찌개나 탕 종류를 찾게 되네요. 나주곰탕은 흔히 아시는 것처럼 국물이 아주 맑고 슴슴해서 깊은 맛이 느껴지지만, 저는 많이 먹는 편이라서 나주곰탕으론 배가 안부르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나주곰탕을 시키셨지만, 저는 혼자 육개장 칼국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육칼국수가 제법 맛있었어요! 국물은 곰탕을 기초로 만든건지 너무 짜거나 맵지 않게 깊은 맛이 우러났어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육개장의 재료들에 풀어진 계란이 얼기설기 엮여있으니까 포실포실하게 씹혀서 좋았어요. 내용물이 제법 많은 편이라서 다먹고나서 꽤나 배가 부르더라구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든든하게 한끼 식사로 좋을거같아요! 나주곰탕도 맛있었지만, 이 곳에서 이미 나주곰탕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육칼국수도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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