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중대재해 기업, 금융·투자 불이익 확대…ESG·공시도 강화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세부안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이력이 신용평가, 대출 심사, 보험료, ESG 평가 등에 직접 반영된다고 밝혔다. 은행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대출 약정에 한도 감액·정지 조항을 포함한다. PF 보증 심사에서도 위법 수준에 따라 보증 제한이 확대되며, 기업평가 점수는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보험료는 중대재해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증되며, 안전 인증 기업은 5~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정책금융기관은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금리·한도 우대 상품을 제공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 사실을 당일 수시 공시해야 하며, ESG 평가기관과 기관투자자는 이를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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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반복 기업, 과징금·영업정지·퇴출까지…정부 초강경 대응
정부가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공시 의무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2조723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12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건설사는 ‘연간 다수 사망’ 발생 시 영업정지 기간이 확대된다. 3년 내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장이 또 사고를 내면 등록말소 요청이 가능해져 사실상 퇴출된다. 정부 입찰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중대재해 이력은 대출 심사, 보증, 보험료 등에 반영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해야 하며, ESG 평가와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재는 건설업 외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고용 제한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며, 질병·부상 사고도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 제한 단위는 ‘현장’에서 ‘사업주’로 확대돼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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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낙하물에 의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경기 시흥시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임시 고정한 철제계다이 탈락되며 계단에 맞아 사망하였으며, 7월 21일에는 경남 창원 제조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공구함을 인양 중 공구함이 떨어지며 아래 있던 근로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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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하지 않은 철제계단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크레인 등으로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 중량물 인양 시 중량물의 무게와 형태에 맞는 결속방법과 지지점을 선정하여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게 할 것
- 다음의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및 후크 의 사용제한 기준을 준수 할 것
1) 권상용 와이어로프 :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한꼬임의 끊어지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금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 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 섬유로프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의 섬유로
프를 연결한 것, 작업높이 보다 길이가 짧은 것
3) 후크 : 균열이 있는 것, 두부 및 만곡 내측에 흠이 있는 것, 경화/연화의 의심이
있는 것, 단면지금 감소가 제조시보다 5% 초과한 것, 개구부가 제조시보다 5%
초과 늘어난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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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에 의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B-M-12-202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 B-M-9-2025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기술지원규정
3. C-102-2023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4. M-42-2012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5. M-90-2011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6. M-129-2013 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7. M-1-2013 CNC 선반의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방지 기술지침
8. G-132-2023 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9. G-133-2020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10. G-134-2023 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11.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12. C-27-201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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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사용 및 폐기 결정 가이드 (20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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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으로
'체불 청산'과 '재해 예방' 동시에잡는다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 구성, 노동·산안 합동 감독 첫 시행 -임금체불 청산 외 불법하도급 적발, 산업안전 분야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7.7.부터 8.25.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 노동관계법령 주요 위반 사항 ] 임금체불은 총 34개소에서 38.7억(1,357명)을 적발하고, 근로자 1/3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2억)는 범죄인지 했습니다. 그외 26개소의 체불액 33.3억(1,004명)은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즉시 청산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도 1건 적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습니다.
[ 산업안전분야 주요 위반 사항 ]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총 25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1억 1,75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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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
이사장, 본부 실·국장, 전국 기관장 120명이 모여 세부 실행방안 집중 논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6일(화) 울산 공단 본부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공단의 핵심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단 30주년 ... 국정과제에 핵심 역할 반영
새 정부의 노동·복지 분야 국정과제에도 공단의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되면서 공단은 '국정과제 이행 추진단'을 신설해 본부와 현장 조직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추진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전국 기관장을 단원으로 구성해 국정과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정책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120일로 단축
정부는 이번 달 1일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는데, 공단은 현재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 효율화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 조직 신설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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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쏘카',
건설근로자 차량 대여료 할인 업무협약 체결
- 15일부터 건설근로자라면 쏘카 차량 대여료 평일 60%, 주말 50% 할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인 쏘카와 '건설근로자 차량 대여료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쏘카의 법인회원으로 등록되어 차량 대여료에 대해 평일 60%, 주말 50%의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혜택은 전국 5,000여 개 쏘카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입차 및 캠핑카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적용됩니다. 혜택 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쏘카 앱(App) 설치, 회원가입,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큐알(QR)코드 또는 링크 접속, 개인 전자우편 입력 및 인증순입니다.
또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행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부터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라마다속초 호텔', 6월부터는 부산에 있는 '윈덤 그랜드 부산' 및 '호텔농심'의 객실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0% 내외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기 관광지 중 하나인 전남 여수시 내 호텔과 업무제휴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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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지법 2023. 11. 3. 선고)
1. 사건 요약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주식회사 유○케미칼이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하여 두○산업 등에 납품했습니다. 해당 세척제가 에어컨 부품 탈지 등의 작업에 사용되면서 적정한 안전정보 제공과 작업장 통풍·안전설비가 미비하여, 총 29명의 근로자(두○산업 10명, 디○○코리아 6명, 대○알앤티 13명)가 독성 간염에 걸린 집단 화학물질 중독 사건.
2. 주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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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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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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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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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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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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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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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위반
3. 선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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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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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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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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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업: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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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리아: 벌금 500만원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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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알앤티: 벌금 1,000만원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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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케미칼: 벌금 3,000만원 (업무상과실 화학사고치상 등 일부 무죄)
이 사건은 화학물질 제조·유통·사용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집단 화학물질 중독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다양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이 동시 적용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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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고용노동부령 제452호, 2025. 9. 19.,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통지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의 직인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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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2025. 9. 19.,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의 기준을 30미터 이하에서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전단 중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한다)에"를 "층에"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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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1의2, 별표 2)
1)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2)
1) 입지나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대표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에서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다. 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6항)
1)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치납부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라.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마. 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의2,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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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1. 법정 교육
2.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3.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4.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5.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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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1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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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소리 지난 호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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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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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가입을 하시면 매주 "안전의 소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가입자에 한해서 메일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 무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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