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요청합니다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에서는 정부와 여당에게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소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하 온플법’)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1년 세계은행에 따른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중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세계 GDP 비율은 2% 미만에 불과합니다.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정도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시장은 세계 시장과 비교해 현저히 작은 수준의 시장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력으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 맞서 자국 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플법이 제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판단됩니다.
 
첫째. 이미 법안이 도입된 유럽과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법안의 도입 취지와 배경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유럽의 경우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기업가치 88조 이상)에 대한 규제 중심이고 일본의 경우 자국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균형적 고려가 목적으로 제정되어있어 불공정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와 다르게 독점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가 법 제정의 주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최초 논의 후 입법 예고까지 4, 일본은 최초 논의 이후 입법 예고까지 1.5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실태조사, 공청회, 영향력 평가, 중간보고, 정책 옵션 발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법 제정으로 인한 폐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제정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최초 논의 이후 입법 예고까지 단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입법 예고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해서 제정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성급한 입법이고 성급한 입법에 대한 폐해는 과거 실사례로 많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독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면 스타트업과 광범위한 플랫폼에 적용되어선 안됩니다. 15개에서 30개 기업만 수범대상이 된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코스포조사 결과 수범대상 기업은 100여 개가 쉽게 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당 법의 수범대상에 해당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는 새로운 스타트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법안들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라면 중복 규제와 과도한 규제가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반경쟁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유통 거래 분야 중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 거래, 대리점거래」와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보다 확대된 「거래공정화 규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뿐만 아니라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문체부 「콘텐츠산업진흥법」, 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에서 온라인 플랫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입법에 대한 명분만 앞세워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넷째. 내용상 과도한 규제 조항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계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계약·약관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중지 시 사전 통지 의무, 판촉 행사 비용 분담, 단체구성권·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 서면실태조사 등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플랫폼을 규제하여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산업과 서비스 특성으로 고려치 않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저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플랫폼 자체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갈 중요한 영역이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헌하며 성장해왔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을 촉진하되 꼭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 관계자분들께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충분한 사회적 당사자 간 합의 아래에서 규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온플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11.16.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문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영규 정책실장 (kim0gyu@kstartupforum.org /  010-4057-2528)
KOREA STARTUP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