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네번째 이슈페이퍼를 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변희수 하사 전역 결정, 숙명여대에서의 트랜스젠더 여성 합격생에 대한 입학 반대 사건 등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던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이슈페이퍼의 [몸] 영역에서는 '섹스도 젠더도 스펙트럼이다'라는 윤정원 기획운영위원의 글을 두 편에 나누어 소개하고, [성] 영역에서는 이유림 기획운영위원이 성적 쾌락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제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재생산] 영역에서는 최예훈 기획운영위원이 다양한 주체들의 재생산 욕망을 줄세우는 사회를 비평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 영역에서는 황지성 기획운영위원이 일본의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한국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에 담긴 우생학 기획을 짚고 있습니다. 
이번 호도 재밌게 읽어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널리 공유해 주세요 :) 

[몸] 섹스도 젠더도 스펙트럼이다 (1)
정상이 무엇이냐, 생물학적 여자와 남자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생물학적 성을 섹스(여자female/남자male), 사회적 성을 젠더(여성women/남성men)라고들 한다. 이런 이분법적 표현은 생물학적 성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며, 사회적 젠더는 화법, 옷차림, 화장, 태도, 성적 지향 등으로 구성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사회적 젠더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이분법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며 스펙트럼이라고 인지해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남성을 사랑하는지 여성을 사랑하는지, 여자는 긴머리 남자는 짧은머리가 아니라 모두가 투블럭부터 장발까지 할 수 있는지, 화장을 할 지/말지/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지, 소극적인 태도가 성격인지 성적 특성인지 그렇게 길러져서 인지. 그런데 사회적 젠더만큼이나 생물학적 성 자체도 절대적이지 않다.

[몸] 섹스도 젠더도 스펙트럼이다 (2)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리트랜지션을 경험한 트랜스젠더/탈동성애를 했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자)이 후회하는 간증을 시키고, 임신중지(/트랜지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의료인들이 이제는 왜 하지 않는지를 증언한다. ‘팩트’와 ‘과학’라는 이름 아래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수술사진과 문구들을 전시한다.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의학을, 종교를, 표준과 정상성을 들고 와서 이를 따르라고 한다. 이들의 권위는 높아지지만 개인들은 자신의 몸에서 소외된다. 다양한 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생물학적 본질만을 강조하며 환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회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공고해온 가부장제를 여성주의 과학, 성인지과학으로 겨우 균열내 왔는데, 무너져 내리는 집에 다시 들어가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성] 쾌락을 의사소통하기
우리는 종종, 그리고 많은 ‘성교육’에서까지도 쾌락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기도 전에 그 욕망의 내용을 정상과 비정상의 잣대로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쾌락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은 쉽지만 쾌락에 대해서 소통하고, 논의하고, 모색하는 일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성적 자극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소위 ‘정상적인 이성애 섹스 및 성적 관계’에 대한 사회문화적 각본이 강력할수록 그에서 이탈하는 욕망들은 너무 쉽게 욕망은 검열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비난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쾌락에 대한 인정과 소통이 쾌락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동의어도 아닐뿐더러 인간은 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선택과 비선택들을 가늠하고, 숙고하고, 타협하고, 유보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산] 재생산적 욕망 줄세우기
저는 그때 37세였고, 다낭성난소증후군이라 임신이 되기 힘들었고 트랜지션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고 임신이 가능하리라곤 생각하지도 않았죠…예정일을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를 했는데 아이의 작은 손발이 보였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인간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때가 바로 나의 젠더 위화감과 트랜지션 계획을 제쳐두고 아이에게만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트랜스남성처럼 트리거가 내게도 있었지만, 난 이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생각이 떨쳐지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정을 내린 제 자신이 대견해요.

[정의] 일본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 소송운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형법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낙태가 범죄인 나라이다. 일본 낙태죄의 역사는 100년도 더 넘는다. 그러나 일본은 1948년부터 특별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상당히 폭넓게 허용해왔고, 이는 북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이 1960-70년 즈음부터 낙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매우 앞선 것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우생보호법’이라는 일본 역사의 독특한 산물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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