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by 공에스더 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에스더 변호사입니다.

 

10년 전 쯤, 지인분과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시기에는 직업이 3번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생각이 나네요. 세상의 변화 속도가 예전 같지 않기에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죠. 실제로 10년 전과는 달리 요즘엔 이직 활동이 아주 활발하죠. 오늘은 이직하게 되는 경우,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수습 기간'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수습 기간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정식계약 체결거부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회사는 신규입사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여 정식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조금은 위축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리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랍니다. '수습사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 또는 정식계약 체결거부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시용기간(수습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종료 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 6. 24. 선고, 2002다62432)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들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피고 회사가 지점별로 C 또는 D 평정 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 피고 회사가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 제출된 후 일부 지점장에게 재작성을 요구, 이에 따라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정한 회사의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재작성하기도 한 점,
  •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수습사원에 대한 공평하고 정당한 평가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 근로자들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가 직접 수행한 업무를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등급 평가나 막연한 사유는 해고 및 정식계약 체결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습 기간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정식계약 체결거부의 통지도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요?

 

‘수습 기간’ 역시 근로계약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식계약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업무적격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한편,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도 해야 합니다(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간 3개월이 되기 전 해고나 정식계약 체결거부 사유를 밝히게 되므로 해고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또는 정식계약체결거부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정식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수습 기간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지나가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 해고나 정식계약체결 거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마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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