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조치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려면 먼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기본방침을 표명하고, 근로자와 관리자 대상 교육을 통해 인식을 확장
2) 유연한 휴가제도 및 근무제도를 활성화 (예를 들어, 시간단위의 휴가제도, 병가제도/시차출근제도, 단시간근무제도, 재택근무 등)
3) 상담절차 마련, 관계자의 역할 제시 등 제도·체제를 정비
4) 관계자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체제를 구축 (관계자는 근로자, 주치의, 산업의, 산업보건 스태프, 상사, 동료, 인사노무담당자 등)
5) 노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양립지원 코디네이터를 양성 (코디네이터는 의료기관의 의료종사자,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 산업보건 스태프 등에서 선발)
6) 주치의 소견서 작성 시 추가적인 보험수가를 지원
제도의 특징
치료와 일의 양립을 위해 각 주체들은 각자 고유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치의는 양립지원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냅니다. 사업주는 양립지원계획 또는 직장복귀지원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합니다.
시사점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심각한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사업주, 의사들은 직장복귀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예전부터 업무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질환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직장복귀를 잘 할 수 있고, 직장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일을 건강유해요인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건강의 필수요인이라는 측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절한 직장복귀가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 더 부각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직업병보상 외에도,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시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오래도록 남아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