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온라인 광고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53개 제품 모두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구체적으로 25개 제품(47%)은 ‘탈락 모발 수 감소’라고 표현했고, 20개 제품(38%)은 ‘증모, 발모, 양모, 모발성장, 생장촉진, 밀도증가’ 등을 기재해 탈모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다. 14개(26%) 제품은 ‘탈모방지’와 ‘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탈모치료’, ‘탈모개선’, ‘항염효과’, ‘모근강화’ 등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했다. 사용후기 등 체험내용을 활용해 교묘히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도 21개에 달했다.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도 자유롭지 못하다. 두 회사의 7개 제품 모두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고, 아모레퍼시픽의 ‘려 천삼화 탈모증상완화 볼륨샴푸 모근영양’ 제품은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