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34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과밀억제권역] 관외이전 할 때, 과밀억제권역 확인하세요!
2. [상속포기 상식] 상속포기에 대한 짧은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 사무실 멀리 이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 관외이전 한다면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세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정부에서 지정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인구 및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산업 또는 인구를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만약 이곳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이전하게 되면 최대 3배 더 높은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과 동등하게 보면서 등록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법인세 면제 혹은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중에 태어날 아기도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고인이 사망할 당시 자녀를 임신 중이었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할 당시 자녀를 임신하고 있었다면 해당 자녀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 이후 임신한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출생한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니 기간이 지나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속문제의 모든 것! 헬프미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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