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인터넷프로토콜 주소,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i)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장을 침해하는 경우
(ii)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iii)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iv)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즉, EPL(인터넷 주소) 사용이 신청인의 상표권, 영업 등 침해 행위에 해당하거나 EPL 등록 목적이 자신의 정당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EPL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EPL의 이전 또는 말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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