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과 저작권을 현직 변호사가 살펴본다.
MEGA Letter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종종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소유한 EPL을 자랑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유명 기업 또는 유명인의 EPL의 경우 소송으로 빼앗길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현직 법무법인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알렉산더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본 칼럼은 알렉산더님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 




핵심요약


현재 EPL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터넷 도메인 주소 관련 한국법으로 살펴봄


현실적으로 기존에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상표권 등을 그대로 copy한 EPL을 이용하여 특정한 상업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움


EPL을 선점한 유저들과 협상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EPL 또는 그 EPL이 설정된 프로퍼티를 매입하는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도 존재




1. EPL이란?

EPL이란 Earth2 Property Locator의 약자로서, 특정한 어스2 프로퍼티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URL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T1 프로퍼티에 한하여 어스 달러 또는 에센스를 소모하여 자신만의 EPL을 생성할 수 있고, 프로퍼티의 타일 수에 따라 EPL 글자 숫자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어스2 자체 정책에 따라 심한 욕설, 음란한 표현 등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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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PL과 저작권


 현행법령상 EPL을 어떠한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EPL도 프로퍼티로 바로 접속가능한 주소에 표기된다는 점에서(ex. app.earth2.io/EPL주소) 인터넷 도메인 주소와 유사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EPL과 저작권 이슈는 인터넷주소와 저작권 이슈에 준하여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한, 어스2가 글로벌 플랫폼인 만큼 EPL을 등록한 유저의 국적이나 EPL로 인해 상표권 등을 침해받은 기업 등의 본점 소재지 국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고 이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한국법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메인 분쟁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인터넷프로토콜 주소,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i)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장을 침해하는 경우

(ii)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iii)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iv)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즉, EPL(인터넷 주소) 사용이 신청인의 상표권, 영업 등 침해 행위에 해당하거나 EPL 등록 목적이 자신의 정당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EPL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EPL의 이전 또는 말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EPL을 보유한 유저와 기업 등 간 이해조정

 만약 어스2 EPL 중 Apple, Amazon, Google, Samsung 등 기존에 확고한 지위를 보유한 기업이나 연예인 등이 보유한 상표와 동일한 이름의 EPL을 등록하고 있고 이 유저가 해당 EPL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등 기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영업에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각 국가에서 적용되는 저작권 관련 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존에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상표권 등을 그대로 copy한 EPL을 이용하여 특정한 상업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본격적인 Web3 시대의 도래와 함께 어스2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기업들은 자연히 어스2 생태계로의 진출을 도모할 것이고 EPL을 선점한 유저들과 협상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EPL 또는 그 EPL이 설정된 프로퍼티를 매입하는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번거롭게 소송 등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유저와 적정한 가격으로 협상하는 것이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스2가 글로벌 유저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으로서 해당 유저의 국적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 법령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논의는 EPL의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EPL을 ‘인터넷 주소’로 보고 ‘한국법’을 기준으로 간략히 살펴본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별 법률, EPL의 사용 양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



[투자물리학자 야스, 네이버 블로그 참조]

EPL이 뭐야? , EPL 설정하는 방법

https://blog.naver.com/earth2io/22265129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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