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기업은 법인 안에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적 인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대로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부여되면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요.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고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다르게, 영리법인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해당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다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구분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인의 90%는 주식회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간혹 외국계기업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기도 하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대표님들도 대부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리라 짐작됩니다. :) 주식회사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그럼, 주식회사라고 다 상장회사가 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회사가 되려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는 법인이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행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면 상장회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