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48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주식회사와 상장회사는 다를까요?] 법인, 주식회사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 드립니다. 
2. [유한회사의 3가지 장점] 법인의 종류에는 유한회사도 있죠! 유한회사의 장점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모든 기업은 법인 안에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적 인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대로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부여되면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요.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고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다르게, 영리법인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해당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다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구분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인의 90%는 주식회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간혹 외국계기업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기도 하고요. 

 😎 주식회사? 상장회사? 
이 글을 읽으시는 대표님들도 대부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리라 짐작됩니다. :) 주식회사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그럼, 주식회사라고 다 상장회사가 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회사가 되려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는 법인이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행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면 상장회사가 됩니다.
유한회사의 장점 3가지 😎
💡 유한회사의 3가지 장점
[1] 대부분 외부 감사, 공시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감사, 공시 의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외부 감사, 공시 의무 없이 폐쇄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2] 간단하게 1인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지 않아 대표자 한 명만 있어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3] 임원 임기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3년의 임기를 두지 않고도 정관으로 임원 임기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운영 도중에 임원 임기 만료로 인해 변경등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위험이 없습니다. 

💡 이럴 때 유한회사를 추천합니다.
유한회사는 폐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운영하거나 소규모 법인으로 간단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싶을 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사원 1명만 있어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운영이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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