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법에서 정하고있는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임등기, 그리고 퇴임등기로 총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니, 꼭 잊지말고 진행해주세요.
💭 임원변경등기의 종류와 의미
✔︎ 취임등기
기존에 있던 이사가 퇴임 또는 사임할 경우, 공석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이사를 선임 할 때도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기 때문에 취임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세요.)
✔︎ 중임등기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임등기 역시 임기 만료 이후 2주 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임 등기는 임원의 중임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사임등기
만약 이사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 임기 3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사임등기는 사임하는 임원의 사임서가 필요합니다)
✔︎ 퇴임등기
이사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모두 완료하면 기간 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진행합니다. 만약 같은 분이 계속해서 이사직을 수행하고자 할 땐 중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