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52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임원변경등기 종류는?] 임원변경등기의 종류와 의미를 짚어드립니다.
2. [헬프미 Q&A] 인감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법에서 정하고있는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임등기, 그리고 퇴임등기로 총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니, 꼭 잊지말고 진행해주세요.

💭 임원변경등기의 종류와 의미

✔︎ 취임등기
기존에 있던 이사가 퇴임 또는 사임할 경우, 공석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이사를 선임 할 때도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기 때문에 취임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세요.)
 
✔︎ 중임등기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임등기 역시 임기 만료 이후 2주 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임 등기는 임원의 중임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사임등기
만약 이사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 임기 3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사임등기는 사임하는 임원의 사임서가 필요합니다)

✔︎ 퇴임등기
이사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모두 완료하면 기간 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진행합니다. 만약 같은 분이 계속해서 이사직을 수행하고자 할 땐 중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Q.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706호,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 2313호  제 36조 3항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 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