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용어 정리💰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부담행위 등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국채 발행,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한도 등 기초적인 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세입세출예산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총칭하는 용어
- 세입예산은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견적하여 예산서에 표시한 것
- 세출예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의 내역을 예산서에 표시한 것
예비비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명시이월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이월을 미리 허용하는 것이며,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국고채무부담행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와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로 분류
성인지예산
성인지 예⋅결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려는 것
출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14.5.
<예산체계, 항목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