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8. 155번째 오늘의 셀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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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알쓸국잡: 예산 업무에 필요한 기본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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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업무 관련 기본 용어 정리

국정감사가 끝나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또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국회 보좌진, 부처 공무원과 또 많은 기관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예산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가져왔는데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알고 있는 용어 위주로 다시 한 번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2주에 걸쳐 예산 관련한 콘텐츠, 2탄 '예산 질의서 작성하기', 3탄 '예결 소위 이해하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 용어 정리💰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부담행위 등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국채 발행,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한도 등 기초적인 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세입세출예산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총칭하는 용어
  • 세입예산은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견적하여 예산서에 표시한 것
  • 세출예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의 내역을 예산서에 표시한 것

예비비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명시이월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이월을 미리 허용하는 것이며,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국고채무부담행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와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로 분류

성인지예산
성인지 예⋅결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려는 것

출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14.5.

<예산체계, 항목의 변화>
기타 실무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시트
예산안을 기입한 일종의 엑셀파일로 실무에 활용. 최종적으로 예산 합의가 되면 내용에 따라 이 시트작업이 끝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 될 수 있음

실링
부처별 예산안의 한도

쪽지예산
예결위 소위 또는 소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쪽지로 증액을 요구한 예산을 말함. 예산 심의 과정 중간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 지역 혹은 정책 예산을 선정해 소속 당의 소위 위원에게 주로 전달함.(실제 예산안에 반영되는 비율은 낮음)

부대의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 것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공식적 의결에 부수하여 제시.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안 의결 등과 같은 공식적인 의결에 부수하여 첨부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만듦. 서면질의서를 통해 제시 가능

집행률
국고출납기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집행실적으로 집계

실집행률
중앙부처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집행은 실집행과 같음, 보조·출연사업의 경우 지자체·보조·출연기관의 지출이 실집행임.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에 대응되는 지방비 확보, 국비 교부 후 사업자 선정, 조달계약,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집행률과 실집행률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있음

이용
예산을 정책사업(장·관·항)간 상호 융통하는 행위. 국회 승인 필요

전용
예산을 세부사업(세항, 목)간 또는 기간 간 상호 융통하는 행위. 기재부 장관 승인 필요

이월
예산을 다음년도로 넘겨서 다음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불용
확정된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

참고. 국회 부대의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김세진외2인(2009.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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