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폭이 커서 추가 검증하느라 발표가 연기됐었어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이번주에 발표됩니다! 추가 검증하느라 발표 늦어질 정도로 하락폭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전국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번주(20~24일)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과 이번 연도 공시가격이 상당폭 떨어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6.84% 떨어졌어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해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원래 지난 17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발표 일정이 뒤로 밀린 건 추가 검증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아파트의 실거래가 하락폭이 컸기에 올해분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공시가 하락폭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컸기에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6.84% 떨어졌고, 특히 서울 아파트는 하락폭이 22.09%에 달했는데요. 이는 2006년 해당 기관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연간 하락폭이었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해보다 낮아졌어요

또한 올해분 아파트 공시가격에는 지난해에 적용됐던 것보다 더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되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난해에 적용됐던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1.5%였는데요. 올해는 2020년에 적용됐던 비율과 동일한 69.0%의 현실화율이 적용됩니다. 현실화율이 2.5%포인트 떨어지게 되면서 설령 시세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공시가격은 2.5%포인트 줄어들게 되죠.

👉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난해에 실거래가가 크게 떨어진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인하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공시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서 추가적인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할 정도니, 올해는 공시가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한테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나요? 특약으로 써놓으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단골 질문 중 하나가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에 나간다는 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퇴거 세입자 중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돼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관련 특약을 기재하면 중도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중도 퇴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관행인 건 맞지만...

보통 계약 만료 한, 두 달 전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직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드는 중개수수료는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 건 맞습니다.

👉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다만 이는 관행일 뿐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내용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법 32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개의뢰인은 자신에게 직접 매물 중개를 의뢰한 이들, 즉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게 될 신규 임차인을 뜻하고요.

퇴거하는 임차인은 법에서 규정한 중개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죠.

👉 특약으로 기재하면 법적으로 중개수수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했다면 만기 전에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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