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대법원 "위임계약한 보험모집인도 근로자" 
  by leedy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용종속관계 존재여부의 판단기준  
  • 업무내용 · 수행방식

    비품 제공, 겸업 제한, 제3자 고용으로 업무 대행 금지, 업무 교육, 업무 처리 보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 복무 관련

    일과 보고, 실적 평가, 징계 적용, 휴일 · 휴가 사용의 제약,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

  • 근로시간 · 장소

    출 · 퇴근시간 제약, 휴식시간 제약, 근로장소의 제한

  • 보수의 성격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상여금 등 지급, 업무 증감에 따른 이윤·손실 부담

  • 부차적 판단요소 (사용자 임의 결정 여지 ↑)

    기본급·고정급 지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최신판례)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 
  • 현실에서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 용역계약 등을 맺음으로써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강사, 수리기사, 골프장 캐디 등)
  • 그 중 최근에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보험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보험상담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65)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종속관계의 여러 판단 요소 중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보수 지급 형태"인데, 이번 판례에서도 그 점이 역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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