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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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속관계 존재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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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수행방식
비품 제공, 겸업 제한, 제3자 고용으로 업무 대행 금지, 업무 교육, 업무 처리 보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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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관련
일과 보고, 실적 평가, 징계 적용, 휴일 · 휴가 사용의 제약,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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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장소
출 · 퇴근시간 제약, 휴식시간 제약, 근로장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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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성격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상여금 등 지급, 업무 증감에 따른 이윤·손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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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적 판단요소 (사용자 임의 결정 여지 ↑)
기본급·고정급 지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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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종속관계의 여러 판단 요소 중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보수 지급 형태"인데, 이번 판례에서도 그 점이 역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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