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머니뉴스 02.03
💡You are fired

금융회사 직원은

어떤 법을 어기면 쫓겨날까?

금융권에서 일하다 보면 마치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을 정리하고 떠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잘렸을까?" 실제 사건 예시를 찾아 봤습니다.


1️⃣새마을금고에서는 최근 5년간 임원 61명 중 26명이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퇴임했다고 하니, 적은 숫자는 아니겠죠. 2024년 5월에는 한 임원이 무려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했던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2️⃣우리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로 13년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죠. 


3️⃣근에는 기존 금융권만 아니라 국내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직원 제재까지 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가장 많은 사례는 아마도 금융 관련 중죄일 겁니다. 중죄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 관련 범죄만 쫓겨나게 될까요? 흥미롭게도 금융기관 임원들에게는 꽤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당연히 안 되고, 파산한 사람도 복권되기 전까지는 임원이 될 수 없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5년이라는 '취업불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은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등)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에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자산운영사)의 경우 일반 직원들은 좀 더 느슨한 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한 규정을 따르는데, 이게 재미있게도 '고려 또는 권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어요. 이처럼 명확히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어서 각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투자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깔끔하게 정리됐는지, 직무 전문성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윤리 및 준법의식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위법이나 부당행위로 징계면직을 당했다면 5년 동안 재취업이 제한될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조치는 누구에 의해 강제될 수 있을까요? 금융 시장의 검찰청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이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simpson wiki)

마치 금융감독원장은 학교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교장선생님처럼 검사 결과를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학교 생활기록부처럼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심각한 '문책사항'부터 시작해서, '자율 처리 필요 사항', '주의 사항', '변상 사항', 그리고 '개선 사항'까지 있죠.


학교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죠. 문책 사항은 교장실에 불려 가야 하는 잘못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장이 직접 징계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경고장, 행정 처분 등 무시무시한 징계가 ‘강제’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율 처리 필요 사항은 교장 선생님이 아닌 담임 선생님 격인 해당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주로 위반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됩니다. 주의 사항은 경미한 위법·부당 행위로 학교로 치면 ‘반성문 제출’에 해당하는 사유서 제출 정도가 되겠네요. 


이외에도 주의, 변상, 개선 등도 금감원장은 ‘권고’할 수 있는데요. 걸리기 전에 알아서 잘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위법 행위를 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는 어떻게 적발되는 걸까요? 회사가 알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아니며 특정 기관에서 통보를 해주는 걸까요⁉️

(사진=금융감독원)

우선 금융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직전 5년간의 직장 내 징계사실과 범죄사실 등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간혹 이직 시점이 미묘하거나 특정 사유로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중임 시점에 다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 범죄나 비위를 저지르면 금융회사 임원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이 특정 임직원에 대해 비위 사실을 알고 조사에 들어가면 금감원은 조사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또 많은 경우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데요. 당연히 익명으로 배포되지만 좁은 업계에서 신원이 드러나는 건 금방이죠.

 (사진=reputation today)

한 자산운용사의 사내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금융 관련 위법 사실은 대부분 회사가 미리 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비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회사가 조사를 받는 중에 임직원의 문제를 발견할 수밖에 없죠.😓

 

반면 일반 직원의 금융 외 범법 행위는 회사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속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중대 사건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회사는 승진이나 이직 시 당사자에게 범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죠.

 

다시 강조하자면 금감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훼손했거나, 내부통제 체제가 허술하다면 직원 제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감독원장의 재량사항이라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게 현실이에요. 

 

결국 웬만한 작은 범죄는 금융 회사 생활을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임원)'을 달고 싶은 건 정말 많은 직장인의 꿈일 텐데요. 금융회사 임원을 달고 싶다면 특히 돈에 관련된 범죄는 사소한 오점이라도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레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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