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 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성명ㆍ생년월일ㆍ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가능한 정보 ▲임금지급일ㆍ근로일수ㆍ임금 총액ㆍ총 근로시간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수 ▲기본급ㆍ각종 수당ㆍ상여금ㆍ성과금과 그 밖의 임금항목별 금액 등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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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의무 적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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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 특정정보, ②임금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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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이메일, 페이롤 시스템,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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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는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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