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UNGC 한국협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 및 신청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새해의 시작과 함께, 회원사 담당자 분들을 초청하여
2023년 UNGC 주요 계획 및 정책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UNGC 운영에 대한 이해를 더할 뿐 아니라, ESG 경영 관련 다양한 활동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오니, 회원사 실무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회원사 초청 설명회 개최 및 신청 안내
(2/9, 2/29)
[Monthly Insights 1월호]
'2023년 글로벌 ESG 전망' 요약
본부 소식
『제12차 유엔글로벌콤팩트-액센츄어(Accenture) CEO Study』 발간

직장 내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 ‘세계 여성의 날을 향한
카운트다운’ 런칭 (한국어 통역 제공)
회원사 ESG 우수사례
SDGs 사례
[SDGs 솔루션] 자투리 직물 재활용 - 셀작(Seljak)의 담요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 가입 회원
12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4곳입니다.

  • 현대종합금속
  • 주식회사 웨니테크
  • 한국투자금융지주
  • 대구도시개발공사
 
2. COP/COE 제출회원
12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5개 회원사가 COP COE를 제출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 농협은행
  • 한국전력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COP 정책에 따라, 회원사는 매년 일괄제출기간(3-6)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미보고 회원사 전환 후 6개월 이내(7-12) COP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또한, 기존 서술 형식에서 표준화된 질문지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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