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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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주요일정
  
  •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0차 공판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외 11명 7차 공판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3차 공판준비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전국 법원장 간담회
    - 
    9~10일,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부여
    -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 등 논의 

  • 한국여성변호사회,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세미나
    -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한국공법학회, '공법학의 신동향' 신진학자대회
    -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준비하는 행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명복을 빕니다.
  • 최창영 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3월 8일(수)
    -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3년 3월 11일(토)

📢 법률신문은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광고 입니다]
📢김태명 교수가 형법총론강의(제2판)을 발간했습니다.
  
  • 김 교수는 전북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수료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행정고시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관념적인 이론과 학설 중심의 기존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법령과 판례중심의 형법체계 구성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소신이 담겨 있습니다.
  • 특히 이 책에는 최근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해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한 대법원 2020도16420 판결과,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0도12630 판결등  최근 변경된 판례와 이론들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 이 책은 도서출판 정독에서 발간했습니다.
  • 가격은 28,000원입니다.
🏛️11일(토요일) 시행하는 법령입니다.  

  •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8972호]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에 관한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에서 징역 이상의 형으로 변경했습니다.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열 출력이 2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Pick

  • 첫번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의 기고문, 리더의 '미션' 입니다. 어느 시대의 리더건 그들의 유일한 소명은 소통임을 이야기 합니다. 

  • 두번째, 피해자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스토킹 범죄. 법원 접근금지조치는 피해자가 숨쉴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접근금지조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동일한 이유로 다시 접근금지조치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리더의 '미션'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다.”라고 니체가 말했다던가.

  • 그래, 소통이다.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천 가지, 만 가지 있어도 해결에 이르는 길은 단 한 가지, 소통이다.

  • 하물며 상대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을 때는 무척 힘들고 때론 고통스럽다. 그러나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바로 그 때문에라도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

  • 정답이 있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해서 정답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통 그 자체가 문제를 푸는 열쇠다. 

  • 어느 시대 어느 리더건 그들의 유일한 소명은 소통이다. 리더로서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 제쳐놓고 딱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소통하고, 또 소통하고, 끝까지 소통하라.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 만료됐어도 재범 우려 소명되면 재청구 가능

  •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검사가 청구한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2모2092)에서 항고를 기각했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1심과 2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의 접근금지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스토킹범죄 발생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처벌법 상의 5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더 유용한 ‘굿모닝 Law. 7:30’을 위해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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