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2025년 부동산 정책 또한 예고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우선 큰 그림으로 참고만 하시고 변경되는 부분은 두부가 또 빠르게 전달 드릴게요!
1월부터
📣 대출 중도 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두부가 대출 만기 되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에 내야하는 수수료예요.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각각 반으로 줄어들어요.
중도 상환수수료를 왜 내지🤔
빌린 돈 빨리 갚겠다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대출은 은행이 두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장기간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상품이에요. 은행은 5년간 00를 빌려주면 00만큼의 이자를 받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두부가 중간에 갚아버리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니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죠. 이에 대한 이자 손실을 보전하고자 중도 상환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두부는 1주택자예요. 투자 겸 한 채를 더 사고 싶은데 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무서워요. 그런데 방법이 생겼어요.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카운팅할 때 1주택자로 해준대요.
그럼 인구감소지역은 어디냐! 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된 곳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예요. 또한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 받아요.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 지금 서울 집값만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방은 인구 소멸과 함께 집값 역시 하락세예요. 이를 해결하고자 세제 혜택 찬스를 쓰는거죠.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또'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에 연 최저 1.6~4.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예요. 단, 9억 이하 집만 해당해요. 여기에 연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원래 1.3억이었는데 12월부터 2억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2.5억까지 한 번 더 완화돼요.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목받는
9억 이하의 알짜배기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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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청약통장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돼요. 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대상이에요.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에요.
계속 혜택 주는 이유가 뭐지?🤔
잘 나가는 음식점에선 할인쿠폰 마구 뿌리지 않죠. 즉 청약통장 인기가 계속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우선 지난 11월에만
11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는 계속 치솟아 당첨돼도 감당하기 어렵고, 당첨 가점이 점점 높아져 '난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찌감치 해지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청약통장에 모아진 돈으로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써야하는데 갈수록 자금이 떨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죠.
7월부터
📣 스트레스DSR 3단계 실시
올 한해 두부가 가장 많이 언급한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 팍팍 준 DSR인데요. 지난 9월 2단계 시행에 이어 내년 7월부터 3단계에 돌입해요.
DSR은 쉽게 말해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두부가 번 만큼만 빌려준다예요. 그런데 금리 변동으로 두부가 대출을 못 갚을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애초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 덜 빌려주겠다 하여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붙이는거죠.
이걸 단계별로 시행해서 혼동을 줄이고 있는데요,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p 예상돼요.
2025년 언젠가
📣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주택드림통장 사용하고 있다면 손!✋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출시된 청약통장인데요.
19~34세 이하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3개 모두 갖추면 가입할 수 있어요.
이 통장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나옵니다. 바로 '주택드림대출'이에요.
예를 들어, 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두부가 청약에 당첨되어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드림대출로 일반 주담대(금리 3.95%)보다 연간 800만원가량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