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성 독립성 강화 기반의 마련의 첫걸음 내딛어
이번 통과된 법안은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지정과 해제, 경영평가, 기능조정, 임원 임면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부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일방적 통제를 완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향후 과제
첫 번째,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신속히 ‘공운법’ 시행령 개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하고, 이를 통해 민간 운영위원장과 상임위원, 늘어난 민간 위원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 늘어난 민간 위원에 노동계를 대변할 인물이 반드시 임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면담을 통해 요구내용을 전달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둘째,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 이번 ‘공운법’개정은 일보 전진한 법률 개정은 분명하지만, ‘양대노총 공대위’가 요구한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으로 가는 길과는 거리가 존재한다.
‘공운위’의 조직과 위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정부 지침에 의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수위원회 설치와 노동계 참여의 제도화를 담고 있는 정태호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정태호 대표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공운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한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로 이어지려면 보수위원회 관련 후속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