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주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 첫발 내딛어

- 공운법 개정의 의미와 필요한 후속 조치 -


박기영(전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법률이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다. 이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조 자율적 운영의보장)라고 되어있다.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막강한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목줄을 쥐고 있는 ‘공운법’의 의미 있는 개정이 이루어 졌다. 본회의에서 민주당 오기형 의원(기획재정위원 간사) 제안 설명과 국민의 힘 배준영의원의 반대토론과 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찬성 토론을 거쳐 299명의 국회의원중 227명 투표, 찬성 152표, 반대 74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과는 투쟁의 부분적 결과물

 ‘공운법’에 대한 개정 노력은 우리 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대위’와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싸워온 결과물이다. 가깝께는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개정 논의가 구체화 되었다. 그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적 내란이후 열릴 대통령 선거 공간이 20년된 ‘공운법’ 개정의 적기라고 판단하였다. “양대노총 공대위”와 “공공기관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계와 시민단가 개정안 마련과 토론(25.3.12,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거쳐 기본골격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25.7.29 발의)이다. 대선이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양대노총 공대위는 요구사항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대노총 공대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안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대표발의안(25.9.16 발의)이다. 이후 김병기 대표발의안은 국민의 힘 반대로 25.9.25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김병기 대표발의 법안이다.

민주성 독립성 강화 기반의 마련의 첫걸음 내딛어

이번 통과된 법안은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지정과 해제, 경영평가, 기능조정, 임원 임면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부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일방적 통제를 완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향후 과제

첫 번째,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신속히 ‘공운법’ 시행령 개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하고, 이를 통해 민간 운영위원장과 상임위원, 늘어난 민간 위원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 늘어난 민간 위원에 노동계를 대변할 인물이 반드시 임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면담을 통해 요구내용을 전달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둘째,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 이번 ‘공운법’개정은 일보 전진한 법률 개정은 분명하지만, ‘양대노총 공대위’가 요구한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으로 가는 길과는 거리가 존재한다.

 

‘공운위’의 조직과 위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정부 지침에 의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수위원회 설치와 노동계 참여의 제도화를 담고 있는 정태호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정태호 대표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공운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한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로 이어지려면 보수위원회 관련 후속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