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제회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라이더, 프리랜서들이 많아지고 이들에 대한 열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노동공제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운동 단체들의 공제조직 결성 추진으로 2021년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과 ‘재단법인 한국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설립되었다.

 

공제회란

 

공제는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특정한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공제는 보험과 비교했을 때 사업의 대상과 운영방식에서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공제회 기능이 보험형 공제와 상호부조형 공제로 구분한다. 그 중 보험형 공제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제를 의미하며, ‘조합공제’, ‘일반공제’, ‘정책성 공제’로 나눌 수 있다. 조합공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 공제조합의 형태로 공제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반면, 일반 공제는 조합원의 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준조합원, 준회원 등의 자격을 부여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다. 대표적으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회를 운영하는데, 이는 형태상으로는 조합공제에 포함되지만 설립취지와 주체가 다소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성 공제로 정의한다. 대표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있다.

공제회와 보험주식회사의 차이는 보험주식회사는 영리추구가 목적이고 공제회는 회원의 경제적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주식회사는 ‘상법’과 ‘보험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공제회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근거를 둔다. 감독도 보험주식회사는 보험감동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공제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소관부처가 담당하게 된다.

 

 

한국의 대표적 노동공제회

(풀빵과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위한 공제로 2021년에 설립된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한국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공제회’는 불안정고용 노동자 권익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두 조직 모두 민법에 근거해 설립되었고, 고용노동부를 주무 부처로 한다.

풀빵은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는 노동자 조직과 전태일재단 등 불안정고용 노동자 지원조직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노동공제 조직들의 연합회를 지향한다. 풀빵은 기본공제, 적립형공제, 비상금고 등 3개 품목을 제공하는데, 이들 공제품목의 이용 자격은 사단법인 풀빵의 회원기관에 속한 회원・조합원, 또는 직원으로 제한된다. 대표 상품인 기본공제는 명절선물, 입원수당, 소액대출, 재해사망위로금 등으로 구성되고 회비는 월 6천 원이다.

한국노동공제회는 한국노총이 기본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과정에서 가사노동자협회, 대리운전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했고, 한국노총의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위한 일반노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운영된다. 정회원에게 목돈마련지원(응원금), 건강증진지원(검진비), 직업능력개발,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준회원은 사업별로 별도 참가비를 내고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제회 정회원이 되려면 프리랜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필수 온라인 교육을 이슈해야 하며, 매월 5천 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두 공제회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출처: 장지연·장승권(2024)

 

노동공제회에 대한 연구는 학술논문으로는 아직 많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도 노동공제회가 생기던 2021년쯤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장지연·장승권(2024)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노동공제 조직의 발전과정에 대해 다룬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리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플랫폼노동 공제회 설립방안(2020)과 공제회의 노동자 이해대변의 역할까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연구(장진희, 2022) 있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공제조합의 입법화와 관련된 연구(정영훈, 2021)이 있다. 아래에서는 앞의 논문들과 대표적 노동공제회인 풀빵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소개하는 글을 각각 소개한다.

장지연·장승권(2024.12),


“한국의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위한 공제 발전과정-한국의 노동공제 조직 사례연구-”


『지역개발연구』, 56권3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이 연구의 목적은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직의 등장과 성장 과정을 제도 이론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위한 공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이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그간의 해법으로 정책형 공제가 자주 사용되었던데 반해, 노동공제 조직들이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공제 활성화 요구가 정책형 공제 설립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부는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안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했다. 노동계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정책을 지지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위한 공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회보험 확대 정책에 혼란을 줄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둘째, 노동공제 조직의 결성은 노동운동가들이 추진했는데, 이들은 노동자 조직화 관점에서 공제에 접근했다.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은 개별화되어 있어 사업주와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조직적으로 드러내고 협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 경험이 풍부한 활동가들은 공제조직이 갖는 인적 결사체로서 가능성에 주목했고, 공제를 특정 직역을 위한 보험 성격의 사업으로만 보지 않고, 노동자들이 생활 속에서 결속력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틀로 보았다.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한국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양대 노동조합 총연맹관련 주체들이 각각 관여해 설립되었다. 노동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불안정고용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려 했으나 마땅한 수단이 없었는데, 2018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가 영세한 봉제공장 사업주와 노동자를 공제회로 함께 조직하는 것을 보며 공제를 대안적인 모델로 여기기 시작했다

 

 

노동공제 조직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안전망 확대는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주변화된 노동자들의 자조적 해법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응해야 했다. 이들은 노후보장과 관련해 ILO, OECD 등이 제시한 ‘다층연금체계’모델과 유사하게 ‘다층적 사회보장제도’ 논리로 설득했다. 즉, 공적부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그 위에 민간 보험과 함께 작동하는 다층 모델이 변화하는 노동형태에 대한 포용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노동공제운동은 노동운동답지 않은 ‘개량주의’ 접근이고, 노동조합운동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응해야 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노동조합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실제 노동조합 안에 봉제 소공인을 위한 공제사업단을 설치한 전국화섬노조의 사례로 설득했다. 이를 통해 공제사업을 노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시켰다.

 

공제회의 운영진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회비를 납부하는 공제회원을 일정 규모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재는 회비수입 외에 민간 지원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회원증가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의 수요는 보험형태, 저축과 대출, 퇴직금 등으로 확인되어, 현재 상태로는 수요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마중물 자금 공급, 전산시스템 구축, 연속사업 형태의 사업비 지원, 세제혜택 등을 언급했는데, 지원받더라도 공제조직 운영과 관련해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공제 조직은 자조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공제제도를 구현한다. 그러나 이 조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운동이기 때문에, 노동공제 조직은 민주주의 논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이런 제도적 압력은 노동공제 조직의 성장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장진희・손정순・이향숙(2020),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플랫폼노동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최근 등장한 플랫폼노동자는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에 요구되는 공제회의 설립방향을 비롯하여 공제회의 역할, 재원, 조직구성, 지배구조 등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세부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기반 음식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348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사회보험 가입실태, 공제회의 필요성 및 인식 등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 및 대면조사와 8명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의 대다수는 플랫폼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실업 등 경제적 충격을 경험할 경우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배제 등으로 인해 보호 장치가 전무하여 경제빈곤층으로 빠르게 하락할 우려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향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에서 이러한 취약지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심한 가운데, 모든 업종에서 공제회의 핵심사업으로 실업부조금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업부조금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업종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즉 플랫폼노동자는 동질의 집단이 아닌 업종별/세대별 등 요인에 따라 상이한 이질적 집단이며 공제회 설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가 없을 시 「보험업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플랫폼노동자 공제회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민법」, 재단법인, 독립적인 특별법에 근거한 공제회 설립과 같은 단계별 접근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업단위별 공제회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를 중앙으로 하며 실업부조금, 퇴직공제, 공제보험을 지부형태로 구성하여 플랫폼노동자가 희망하는 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재원은 노동조합 및 산별연맹으로부터의 출연금, 회원으로부터의 납부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회가치연대기금, 공공상생연대기금 등 외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등이 있으며 향후 특별법 제정 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재원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지배구조는 조직, 대의원과 대의원회, 이사회를 두도록 한다.

다섯째,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는 민간 주식회사와 달리 주주가 아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조직으로,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결정 및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노동자로 구성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진희(2022),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관한 실증분석”


노동정책연구 22권 2호, 한국노동연구원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있는 플랫폼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종속적이고 저임금・장시간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 노무제공과정에서의 사고 상해 및 질병경험, 노후대비 정도 등 사회 보험의 취약성이 공제회 가입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플랫폼 이동 노동자의 열악하고 지배종속적인 노동환경을 대변하기위한 집단적 목소리와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9년 한국노총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고 순위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계효과를 산출하여 공제회 가입의 주된 요인을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무 제공 과정에서의 업무지시, 관리・감독을 받거나, 서비스 가격 결정권이 플랫폼에 있는 경우, 즉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의 공제회 가입 의향이 높았다.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사용종속적 노동환경에 있을수록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뚤째, 비자발적실업을 경험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공제회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향후 설립을 앞둔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하는 공제회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업공제사업 뿐만 아니라 이해대변의 역할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정영훈(2021),


“노동자의 자조조직으로서 노동공제조합의 입법화 방안”


『노동공제조합 입법 추진 국회 토론회 자료집』

노동공제조합은 현재의 법적 상황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어렵다.

첫째, 통상 공제로서 이루어지는 급여 중에는 본질적으로 보험과 금융에 매우 유사하지만, 보험 및 금융에 관한 규제 법률에서 공제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법률 위반이라는 위험성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다.

둘째,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을 보면 개별 법률에 따라서 규제의 내용과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섯째, 공제를 실시, 운영하기에 적절한 단체의 형식을 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현행 법률에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한 협동조합 이외에는 단체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공제는 그 자체로서도 활용 가능성이 매우 제약되어 있어서 노동자가 자조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의한 공제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한 공제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특히 1948년에 제정된 소비생활협동조합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근로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제도의 현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협동조합이라는 법적 형태를 활용하여 상당한 규모로 공제를 실시・운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공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 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이 40%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한 노동공제조합 입법화의 구체적 방안은 첫째, 노동공제에 관한 별도의 장의 설치가 필요하다. 노동공제회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법률에서 확인하고 필수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자주적인 자조조직으로서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이 다양한 취업 형태의 노동자에 의한 공제회 설립의 근거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적용 범위를 근로자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제와 여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공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 공제에 관한 법적 규율의 체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체계를 참조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영섭(2021년 9월),


“사회 변화의 변곡점, 풀빵이 뿌린 씨앗”,


『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년 11월 1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서울봉제인지회 산하 봉제인공제회가 결성되었고, 2020년 불안정고용노동자단체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공제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 힘으로 2021년 1월 22일 노동공제연합 풀빵 창립대회를 열었고 4월 거용노동부로부터 정식으로 공제 사업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노동공제 운동이 본격적으로 첫출발을 하게 되었다.

풀빵은 첫째, 단위 조직에서 공제를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동공제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공제교실을 열어 노동공제의 의미와 실천에 관한 교육을 한다. 둘째, 노동공제맥가이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노동공제 운영 지원 역할로 단위 조직이 공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컨설팅과 경영지원, IT시스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셋째, 핵심사업으로 공동공제를 하고 있다. 단위 조직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제 품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매달 5~20만원씩 36개월 또는 60개월 적립하면 적립 만기 시 응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후 상호부조공제를 준비하고 있고, 비상금공제, 건강공제, 주택공제, 여행공제, 상조공제등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일방적인 시혜가 되지 않도록 풀빵 내부에서도 다양한 나눔과 호혜, 연대가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풀장(Pool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공제를 확산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동공제포럼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김윤정(2025.4),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든든한 울타리,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월간 한국노총』 , 통권 610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기존 사회보장 제도 밖에 놓인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설립됐다. 2021년 4월 공제회 추진단을 설치하고 7월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 발기인 대회 개최하고 10월 26일 공제회가 출범하였다. 회원수는 2022년 1300명, 2024년 상반기 2천명을 넘었다.

 

지원사업으로는 첫 번째,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목돈을 모으기 어려운 이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참여는 소득요건이 연 5000만원 미만인 공제회 정회원만 가능하다.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2400여 명의 노동 종사자들에게 정기적금 납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응원매칭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900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해 응원매칭금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적금상품 신규 가입 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6개월마다 12만원의 응원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연 3%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지원금 72만원을 더해 약 440만원(세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으로 지난 2018년 10월 설립됐다. 현재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 개인사업자들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세 번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간이 쉼터 운영등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네 번째, 프리랜서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저작권, 계약서, 세무 등에 대한 실무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더 나아가 ‘현장정책회원’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직접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사회보험 제도 사각지대, 불공정 계약, 신규 고제사업 등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공제회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5년 3월에는 노사발전재단과 손잡고 노동관계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실태조사와 분석을 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김윤정(2025.4),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든든한 울타리,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월간 한국노총』, 2025년 4월호(통권 610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장지연·장승권(2024.12), “한국의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위한 공제 발전과정-한국의 노동공제 조직 사례연구-”, 『지역개발연구』, 56권3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장진희(2022),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관한 실증분석”, 노동정책연구 22권 2호, 한국노동연구원

정영훈(2021), “노동자의 자조조직으로서 노동공제조합의 입법화 방안”, 『노동공제조합 입법 추진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한영섭(2021), "사회 변화의 변곡점, 풀빠이 뿌린 씨앗", 『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