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중동 분쟁 장기화 시 국내 건설업계 유가 상승 여파 확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겹치며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의 핵심은 이란이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봉쇄 시 유가 급등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혼란도 우려된다.
실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한 13일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하며,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변동을 기록했다.
유가 상승은 곧 아스팔트, 시멘트, 플라스틱, 철강 등 주요 건설 자재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아스팔트와 시멘트는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설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60% 오를 경우 건축비는 약 1.5%, 일반 토목 공사 비용은 약 3% 상승한다고 한다. 이 같은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택 수요 감소 및 공급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은 운송 및 물류 비용까지 끌어올리며, 건설 현장의 운영비용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라 수주 물량 감소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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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4년새 40% 급증
노후 인프라의 급격한 상승과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4년 사이 안전진단전문기관 수가 무려 40% 넘게 급증했다. 12일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총 1,49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058곳)보다 41.4%(438곳)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교량 및 터널 분야 전문기관이 2020년 266곳에서 지난해 434곳으로 63.2% 급증하였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분야도 같은 기간 410곳에서 596곳으로 45.4% 늘어나며 시장의 양적 팽창을 이끌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내 안전진단기관은 2020년 180곳에서 2024년 283곳으로 57.2% 폭증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3개의 기관이 새로 등록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2개의 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증가율이 25.3%에 그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같은 안전진단시장의 급성장은 △노후 인프라 증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책임 강화 △시설물 안전진단시장 민간 개방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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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에서의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개구부에서의 추락으로 인한사망사고 발생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경기 안양시 상가건물에서 전기 점검 후 승강기문을 열고 진입 중 피트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5월 26일에는 경남 거제 학교 건축공사 현장에서 계단의 측면으로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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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에서의 추락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개구부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방지망, 수직형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개구부 주변에서 안전하게 작업·통행 할 수 있도록 조도 확보 할 것
- 개구부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 할 것
-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규격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으로 인해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할 것
- 난간·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대 설비를 부착하고
안전대를 착용·체결 후 작업할 것
- 안전모 등 보후구 착용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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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에서의 추락에 의한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1. A-G-2-2025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 A-G-1-2025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3. C-11-2012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4. C-52-2016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5.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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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포스터 [안전한 작업방법 및 보호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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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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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책에서 디지털기기로!
-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대형서점 전자책 구독서비스 및
지자체.공공 전자도서관 등에 무료 배포하여 접근성과 활용도 확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산업현장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만화규칙')>을 전자책(e-Book)*형태로 전환하여 무료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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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환급신청 하세요!
- 6월 9일(월)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과납금 조회부터 환급신청까지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9일(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이제부터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합니다. 공단은 연간 과납금 약 2천억원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번에 시행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에게 친근하고 사용이 편리한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므로 더 손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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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1.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교육
- 유해위험방지 조치
- 근로자 보건관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중대재해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안전문화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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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1. 판결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37건의 법원 판결(’25.3.17 기준) 중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 선고는 4건(10.8%)으로서 유죄 선고가 다수를 차지함.
- 37건의 법원 판결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17건(46.0%),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의 순서로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판결이 다수를 차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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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 등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유형보다 높은 상황임. 이는 ➊인력과 예산의 부족과 함께 ➋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에 기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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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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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4호, 2025. 6. 2.,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건축 허가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설치된 지역 건설안전센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사 1명과 고급 기술자 이상 자격을 가진 건축구조·건설구조 분야 기술자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고급 이상 자격을 가진 건설구조 분야 기술자 중 1명만 두어도 된다.
2.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지역 여건상 제5항 각 호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전문인력 중 1명만 둘 수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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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 -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 국토교통부 주관 발주청 시공자 및 레미콘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
1.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 및 건설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
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
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
2.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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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노동법과 산업안전
1. 7가지 노른자 노동법
2. 노무상담사례
3.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4. 업종별 안전보건가이드
5. 화성시 중대재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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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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