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키우는 돈키레터 | 2024년 8월 7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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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주식 탐구생활🧐
✔️ 가성비 있게 미국 주식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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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지식 💵
✔️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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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있게 미국 주식 공부하는 방법, 3가지만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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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위기가 높아지며 증시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고 진짜 신호를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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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부분 전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최소한의 투입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 공부'는 필수이죠.
따라서 오늘은 투고비 구독자 여러분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진짜 돈 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가성비 투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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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터넷 미국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단체 카톡 방, 유튜브까지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각종 정보들이 난무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보의 바닷속에서 진짜 돈 되는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가성비 공부 방법은 전업으로 미국 주식을 다루는 똑똑한 사람들의 리포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산업리포트를 통해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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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와 같은 유료 경제 신문들을 구독하지 않아도 무료로 양질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첫 단계가 바로 산업리포트입니다.
무엇보다 산업리포트는 다양한 이벤트와 이슈보다 최소 1개월~1년 정도 일찍 발간된다는 특징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리포트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주가는 이슈보다 선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들보다 빨리 해당 주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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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리포트는 한 산업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데다가 위처럼 데이터 기반의 사실 위주로 되어 있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팩트 위주의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 분석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기게 되는 리포트보다 훨씬 유용하기도 하죠.
방대한 양의 산업리포트를 모두 읽기 어렵다면 아래의 핵심 요소 3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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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있게 미국 주식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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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쇼
정확한 미국주식 시황과 종목 분석 전문가로 현재 블로그와 유튜브채널로 활동중입니다. [투자고수의 비밀노트]에서는 미국주식 "날씨예보"와 "탐구생활" 코너로 여러분들의 미국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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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상생임대주택 특례
`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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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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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내용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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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2년 연장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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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24.12.31일까지였는데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6.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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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임대인이 정부와 상생하면
특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하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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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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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금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불꽃 상승장이었던 `19년~`21년에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 여부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도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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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생임대특례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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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1]
첫 번째 계약하는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
두 번째 계약하는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18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은 24개월 이상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건2]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하 금액으로만 올려야 합니다
[조건3]
양도 당시 상생임대특례로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최종 1주택이어야 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에는
다주택자여도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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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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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갭투자하거나 or 분양권 완공 시점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활용하여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칩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이런 경우
투기수요로 보기 때문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의 논리는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체결한 계약만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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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본인 돈으로 잔금을 치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수해서라도
대출을 활용하여 잔금을 쳐야 합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돈인데
임차인에게 빌리면 안 되고
은행에게 빌리면 되는 이상한 논리이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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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인전세를 이용하여 잔금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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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전세금을 이용하여 등기를 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전세를 이용하는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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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세금인데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은 인정이 안되고,
매도인의 전세금은 인정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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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주권의 경우 전세금을 이용하여 등기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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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분양권의 경우 전세금을 이용하여
등기치는 것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일이 있다면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
사용승인일 이후에 전세금을 활용하여
잔금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에 잔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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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전세금을 이용하여
등기치는 꼼수를 막으려다가
입주권의 취득일은 잔금일이 아닌
사용승인일이라는 논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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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에 임차인의 사유로 퇴거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계약할 경우 보증금을 5% 이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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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했다 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은 동일하기에
동일한 금액이거나 or
이하의 금액으로만 계약해야
직전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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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에 전세금의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일부 반환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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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계약의 금액은
직전임대차계약의 5% 이내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에
전세금의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금액 기준으로 5% 이내로만 올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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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상생임대주택 특례 연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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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깨부
10채 이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경험한 것을 [깨깨부의 부동산 깨부수기]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1:1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분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고려한 유주택자의 포트폴리오 세팅하는 방법을 오프라인 강의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고,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투자고수의 비밀노트]에서 실제 투자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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