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을 녹음하였습니다.
과연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즉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문제였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30명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발언하였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수업시간 교실에서 한 발언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와 피해아동은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하여 녹음에 이르게 되었고,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었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