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최저월급 2,096,270원
2024. 7. 12.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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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오늘 새벽(2024. 7. 12.)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으로는 10,030원으로 처음으로 만원을 넘겼고(2024년 대비 1.7% 인상),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6,27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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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25년 최저임금, 이대로 확정인가요?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상정
③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④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사
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의결
⑥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제출
⑦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 및 이의제기 접수
⑧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8월 5일까지)

이 중 오늘 이루어진 절차는 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의결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이 수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Q. 기본급 기준으로 월 2,096,27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2025년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직책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단,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라면 매월 1회 이상 지급된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아요.
 Q.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은,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에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당하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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