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최저월급 2,096,270원 2024. 7. 12.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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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오늘 새벽(2024. 7. 12.)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으로는 10,030원으로 처음으로 만원을 넘겼고(2024년 대비 1.7% 인상),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6,27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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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최저임금, 이대로 확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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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상정
③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④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사
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의결
⑥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제출
⑦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 및 이의제기 접수
⑧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8월 5일까지)
이 중 오늘 이루어진 절차는 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의결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이 수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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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 기준으로 월 2,096,27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2025년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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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직책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단,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라면 매월 1회 이상 지급된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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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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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은,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에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당하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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