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렬한 아이쿱생협소송을 통해 본 소비자생협법 개정의 필요성
Wit.ness Weaver 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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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구글 Gemini를 통하여 생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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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지역 조합들이 통합을 이유로 해산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해산 결의를 더 쉽게 문제제기할 수 있었다거나 조합원이 재산처분에 관한 임원진의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더라면,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존재만으로도 소비자생협의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및 운영을 함에 있어 더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게되는 예방적 효과도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직접 소송으로서 책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역 아이쿱 생협 해산 및 증여 관련하여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조용히 탈퇴하는 것을 택했다. 출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법률 비용을 치르면서 승패를 알 수 없는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사재를 털어 긴 시간 동안 싸워온 조합원 3명의 소송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합원이 생협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법리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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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거의 기백만원의 인지대송달료와 2년간의 재판을 하였음에도 기각, 각하 등의 결과를 받아든 조합원들의 재미없는 소송이야기를 들어보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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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절차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고? 가처분 기각
원고가 되기로 결심한 조합원 3인은 먼저 해산총회 결의로 인한 재산처분총회와 청산총회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었다. 재산처분과 청산이 종결된 이후에 판결이 선고된다면 아무런 소송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고들은 2024. 5. 2. 먼저 해산결의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유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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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것인데, (···)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전북아이쿱으로의 통합과정에 있어서 '합병'이 아닌, '해산 및 조합원 재가입'의 형식을 택한 것이 탈법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종적으로 불법행위로 판명되어 채무자들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배상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지급으로 이행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임시적 지위의 보전으로서 보전될 권리라 볼 수 없으며, (···)"
(남원지원 2024. 6. 3. 선고 2024카합2005 해산결의중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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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은 단순히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현저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조합원인 원고들이 가진 피보전채권을 금전채권적 성격으로 보았던 것이다. 만약 문제 제기한 조합원들의 숫자가 많았다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조금 더 소명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협 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탈퇴하고 다른 생협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원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어려운 반면, 어렵게 문제를 제기한 원고들이 보유한 지분은 외견상 소수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한계들로 인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를 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은 아래와 같이 이후 제기된 본안소송 과정에서 원고 적격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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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뭐? 원고 적격이 없어? 중복 제소 금지야?
가처분은 기각되었으나 조합원들은 가처분 신청 직후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남원지원 2024가합1093(2024. 5. 20. 소제기, 2025. 11. 13. 1심 선고)].
이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처음 제기한 청구취지·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피고 측 주장·항변을 정리하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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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합원들은 처음 조합원으로서 남원아이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남원아이쿱생협이 치유연구재단에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채권자대위하는 방식으로 본안소송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본안전항변을 적극 검토하면서 특히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올 수 있는지에 관한 구두 석명을 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등을 통하여 추가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싶었으나, 피고 측에서 조합원 명단과 주소 등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이 역시 어려워졌다.
원고들은 소송계속 중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조합원들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직접 침해된 것으로 법리 구성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청구원인 역시 법인이 입은 손해를 구성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민법상 확립된 판례에 반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었으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는 것보다는 실체관계 판단을 받기 위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전략을 구하였다.
문제제기한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패소의 위험을 안고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소송 시작 전 조합원들이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결산자료 및 회계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아이쿱생협연합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남원아이쿱생협의 모든 회계 관리는 아이쿱생협연합회의 회계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비용과 시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료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요청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감수하고 소송을 시작하였던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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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이 청산인 해임하면 뭐하나 그 이후 소송은 중복소송 각하
- 피고들의 소취하 부동의 꼼수
원고들은 위 가처분이 기각되고 난 직후, 2024. 6. 10. 별도로 남원지원에 민법 제84조¹⁾에 따라 청산인 해임 신청을 하였고, 2024. 12. 31. 남원아이쿱 청산인 해임 및 새로운 청산인 선임 결정이 내려졌다²⁾.
2024. 12. 31. 청산인해임 결정과 함께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되자, 이제는 새로운 청산인이 대표로 있는 남원아이쿱이 직접 원고가 되어 치유재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2025. 3. 7. 소 제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53 부당이득금).
이때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제기했던 소송들의 청구를 취하하려고 하였다. 소송계속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 치유재단, 아이쿱생협연합회, 전 이사들이 소취하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에 소송이 계속되었다. 조합원들은 변경 전 재판부의 소송지휘(변론준비기일에서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로 청구금액을 특정하라는 석명을 함)도 있고 또 원고 조합원들의 패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의 지분 비율로(각 1/44³⁾) 청구금액을 감축하면서 조합원이 직접 입은 피해라고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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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제기한 2024가합1093 판결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는 예상대로 모두 기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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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민법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²⁾ 결정의 요지는 지난 뉴스레터 참조
³⁾ 원고들의 지분 비율이 1/44에 불과한 이유는 2024. 1. 20. 해산총회 이후에도 전 이사들이 계속하여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였기에 최종 재산처분총회 당시 남아 있던 조합원의 숫자가 44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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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아이쿱이 원고가 된 사건에서도 패소 : 생협법 제42조 문제
그런데 법원은 남원아이쿱이 직접 치유재단과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2025가단1093 판결에서도 남원아이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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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제42조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제1호),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제7호)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41조 제1항 제1호, 제7호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두 차례에 걸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원고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서 생협법과 정관이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인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기본자산의 처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한편, 생협법 제23조 제1항은 조합의 정관에 ‘잉여금와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30조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 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의 결과 축적된 이익으로 (···) 결산 이전에는 잉여금의 처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 원고의 정관 제30조 제5호는 위 생협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규정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잉여금처리안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통상의 조합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조합 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기부행위가 원고나 그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치유재단의 적극가담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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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1. 청산인 해임 결정에서 한 법원의 결정과 달리,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재판부는 2025. 11. 판결에서 생협법 제42조를 근거로 하여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남원아이쿱생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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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원 공익권 자익권 관련 규정의 부재
만약 위 소송들에서 조합원들이 생협에 곧바로 회계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다면, 조합원들이 해산 결의 총회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이 있고 조합원들이 재산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그와 관련한 근거 조문들이 있었다면 이사들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탈법적인 방법의 조직통합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했을 것이며, 설사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미리 포기 하지 않고 더 쉬운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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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원이 청구권자인 임원 책임 추궁 소송 혹은 조합원 대표소송
조합원이 임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한 유사 법령들 및 일본 소비생협법 관련 규정을 표로 비교해 보면 이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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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생협법은 제3자가 조합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사장 혹은 감사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있다. 그런데 문제 사례와 같이 이사회의 의결로 부당한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임원이 아닌 '조합원'이 직접 문제를 일으킨 임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조합원이 직접 임원을 해임하면서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원이 생협의 손해를 대신 청구할 경우 피보전채권 문제로 인한 소송요건 결여로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고, 위법한 행위를 한 임원들의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위법 부당한 임원의 행위의 효력이 중지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되어 버린다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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⁴⁾ 생협법 제35조 제6항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만으로는 조합원 개인이 문제를 일으킨 1인의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은 어렵고, 전체 임원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할 때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대표가 되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임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운 점, 1/5이라는 대표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는 점, 대표소송의 구체적인 방식 및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이 입법의 큰 공백이며, 실제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소송 사례나 판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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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정 방향
1) 조합원 소제기 요건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합원의 조건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상법, 일본 소비생협법이 모두 요건(조합원의 1/100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원이기만 하면 되는 경우)이 나뉜다. 우리 생협에서는 최대한 요건을 낮추는 것이 필요다고 생각한다. 생산자 협동조합인 농협에서는 조합원이 농협을 통하여 판로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 내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냥 탈퇴를 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비자생협에서 조합원은 소비자로서 선택의 범위가 훨씬 다양하기에 조합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냥 탈퇴하고 다른 생협의 물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 남원아이쿱생협뿐만 아니라 지역 아이쿱생협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문제들에 관하여 전국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문제의식이 있었으나 대부분 그냥 탈퇴하는 선택을 하였고, 정작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한 조합원은 전국에서 단 3명뿐이었다. 그렇다면 일본 소비생협법처럼 조합원이라면 책임추궁의 소송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하여 ‘조합원 혹은 제삼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표소송을 제한하는(재판에서 본안전 항변으로 다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 소송참가 근거규정 필요
책임추궁의 소에서 다른 조합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다른 조합원들이 소송의 계속을 알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 남원아이쿱생협 관련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면 조합원들이 스스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건에서 원고였던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들을 소송참가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조합원 명부를 문서제출명령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에 조합원들이 당해 소송에 참가할 길은 없었다. 반면 피고 사측은 전직 임원들에게 해당 소송을 알려, 재산처분 등에 가담했던 전 임직원들이 피고 측에 대거 보조참가를 해왔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준용하는 상법에서는 회사의 소송참가 규정 및 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 소비생협법은 주주 및 생협의 소송참가 규정뿐만 아니라 생협이 주주로부터 책임추궁 소송을 당하였을 때 조합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을 비교하여 참고할 만하다.
3) 생협 스스로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필요성
반면 책임추궁의 소에서 문제의 임직원 혹은 청산인이 해임된 다음 생협 자체도 당해 책임추궁의 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필요하다. 남원아이쿱생협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다음 생협이 직접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자 법원은 남원아이쿱이 제기한 소송을 중복제소라는 이유로 일부 각하 판결을 하였는데, 특별 규정이 없기에 조합원들이 공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하여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제기한 공익소송 시작만으로 회사는 중복제소 각하라는 위험을 갖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회사의 참가 근거 규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주의 소송참가뿐만 아니라 주주 대표소송 중 회사가 공동소송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남원아이쿱생협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청산인이 해임된 남원아이쿱이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소송 경제와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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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companion.lfpi@gmail.com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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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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