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2년 10월 2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 시민 불법사찰 건에 관한 재판(2019고합17 피고인-김대열, 지영관) 선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참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재발 방지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고 군이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일반인을 사찰하거나 안전사회를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노력이 반정부 활동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경우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본재판 결과에 대해 불법 사찰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 2019년부터 이어온 재판을 통해서 기무사가 참사 피해자를 불법사찰하고, 시민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음모한 경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는 피해가족과 자원활동가가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감시하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불순세력’으로 보고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누는 등 관리 대상으로 삼았고, ‘수색 종료 종용’ 등 단계 별 가족 설득 방안과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이 제안을 수용하여 피해자와 시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4. 재판을 통해 위 사실들이 드러나며, 국군인 기무사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했으며,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두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5. 이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는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현장 출력 입장문에서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본 보도자료가 최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