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헌에서 보내드리는 Issue Focus입니다.
이번 Issue Focus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외국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실무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 현금공탁 등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하여 내용상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공탁 후 담보취소 신청시 신청인 지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루어졌던 "사례 분석"을 포함하여 외국인(외국법인)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쟁점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래 " read more"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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