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지난건대 다시읽기]
총구에 꽃 꽂기


교지 전 편집위원 백수린  
[지난건대 다시읽기]는 『건대』의 지난 호 중 다시 읽어볼 만한 양질의 기사들을 선별해 보내드리는 코너입니다.

5월 18일입니다. 시간과 이름을 기억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오늘은 더욱 간절한 마음들이 모이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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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위'란 어떤 시위를 말하는 걸까요? 평화, 온건, 점진과 시위가 자주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건빵레터는 '평화로운 소수의 시위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시위를 촉발한 현실을 돌아볼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2018년 가을 116호의 <총구에 꽃 꽂기>, 기억하며 읽어주세요.

‘우리 입학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인데, 우리 과가 사라진대.’

 

  입학하자마자 과를 잃게 된 친구는 울먹이며 전화했다. 그는 학생회를 따라 반대 시위를 하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을까 봐 겨우 반대 서명만 했다고 전했다. 갓 스무 살이 된 우리에게 ‘시위’는 높은 진입장벽을 요구했지만, 높이가 무색하게 시위가 필요한 부당한 상황은 빈번했다. 괜한 소리를 내었다가 무언가 잃을까 숨던 내가 소리를 내게 됐던 건 2016년 겨울이었다. 부정입학과 특례를 밝히기 위해 들고 일어난 학생 시위는 대통령의 비선 실세까지 밝히게 되었고 서울 전역을 촛불로 뒤덮었다. 100만이라는 많은 인파가 모였음에도, 시위에서 소리치는 말들이 마땅히 할 말임에도 왠지 모를 공포감은 숨길 수 없었다.

  당시 촛불 시위는 평화시위로 언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도, 지켜본 사람도 뿌듯했다. 나 또한 그랬다. 필요한 이야기를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전달하고 그만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내가 가진 시민 의식을 더욱 높였다.

평화, 절대적인 선처럼 보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위의 모습은 무엇일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정 대상에게 폭력 없이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이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불쾌하지 않은 시위. 동시에 원하는 바를 잘 조율해 권리를 되찾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의 시위를 ‘평화 시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시위권을 최대로 보장하고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시위가 진행되도록 제정된 이 법률을 보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률에 근거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면서 시위를 진행하거나 방해하면 제재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평화 시위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의 위험이 없는 시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명쾌하지 않다. 우리는 저 네 가지 위험이 없다고 해서 평화 시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위의 법률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금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폭행과 같은 위협이 아니더라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질서가 얼마큼 어지럽지 않고, 문란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하여야 제한받지 않는 걸까?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의 제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 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로 명시하고 있지만 금지할만한 상황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소음 또한 측정하는 기계가 따로 있지 않은 이상 시위를 하며 나오는 소음을 직접 측정해볼 수 없다. 즉, ‘평화 시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평화 시위’라는 틀 안에서 시위를 진행하기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과격하지 않고,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을 평화 시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점진적’이고 ‘온건함’을 평화의 잣대라고 여기며 공공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위의 이상적인 모습을 규정하는 그 잣대들이 어쩐지 불편하다.

불편한 점 1 : 평화의 잣대  
  가장 이상적인 시위인 평화 시위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온건함’과 ‘점진적’임을 평
화의 잣대로 삼는다. 쉽게 생각한 이 잣대는 우리에게 큰 고민을 가져다준다. 첫째로는, 평
화의 잣대를 시위의 목적과 배경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들이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화’라는 모호한 말로 시위에 맞지 않는 태도를 규정하고 이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는 점에서 두 번째 문제가 일어난다.
  2018년 7월에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퀴어문화 축제 조직위원장은 소수자로서
사회에 드러내지 못한 모든 이들이 자신을 표출하기 위해 퀴어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자의식의 고취, 가시화를 넘어 시민사회 연대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즉,
이 퍼레이드는 성 소수자 혐오 반대를 넘어 전체 소수자를 혐오하는 사회를 반대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퀴어 축제에 일부 여론은 비판적이었다. 그들이 축제에서 파는 성
기 모양의 빵들과 퍼포먼스들이 자극적이라는 이유였다. 사회를 ‘평등’에 더 나아가게 하는
행동임에도 점진적이고 온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했다. 소수자들이 모여 행렬을 이
룬 퀴어 퍼레이드는 대중이 보기에 자극적인 퍼포먼스들로 주목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
나 이 퍼포먼스는 ‘성 소수자는 불결하다’는 인식에 사회가 이들의 모습을 규정할 수 없다
는 의미를 담아 대항하는 퍼포먼스이다. 이 계기로 많은 이들이 소수자들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을 보호하는 사회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시위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
해, 혹은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리를 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다. 다르게 말하자
면 시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퀴어 축제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이었
다. 그러나 다수는 퍼레이드의 목적을 잊은 채 자신들의 시각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퍼레
이드의 가치를 끌어내렸다.
  같은 맥락으로 많은 이들이 시위의 배경을 잊은 채, 과격하지 말고 온건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위에 나온 당사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야 한
다. 2016년 가을, 다 수의 농민들이 쌀값을 인상해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든 것도 원인이지만, FTA, WTO와 같은 계약으로 외국산 쌀을 수입해 싼값에 팔다 보니
국산 쌀 값 또한 떨어지면서 국내 농민들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심지어 당시 대통령은
쌀값을 2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략을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자신의 삶이 통째
로 무너진 농민들은 끝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다. 이처럼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체로
시위 이전에 당한 차별과 소외로 더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뛰쳐나온 것이다. 이를 생각
할 때, 삶 전체가 흔들린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과격한 어휘와 행동이 보기에 불편하다는 이
유로 그들의 간절한 행동을 저지시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점진적인 과
정을 밟으며 본인들의 요구를 하나씩 이뤄가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과 소외를 견딘 이들에
게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로 다가갈 수 있다.
  시위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평
화’의 기준이 모호하고 과도하게 높다.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과격한 행동을 자
제하라고 말하며 조금이라도 과격하게 느껴진다면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시위는 시위자
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된다.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소리 낼 수 있는
수단마저 소수의 권력 집단 혹은 다수의 기준에 맞춘다면 약자를 보호할 방법은 과연 어디
에 있을까?

*안승진 기자, 퀴어축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에서 전체 소수자 혐오 반대로”, 세계일보, 2018.08.21
불편한 점 2 : 다수의 잣대

  다시 한번 가장 이상적인 시위의 형태를 읊어보겠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정 대상에게 폭력 없이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불쾌하지 않은 시위. 동시에 원하는 바를 잘 조율해 권리를 되찾는 모습. 앞서 언급한 ‘온건’, ‘점진’, ‘평화’가 그 기준이 된다. [불편한 점 1]에서 이 세 기준으로 발생하는 다른 폭력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평화시위는 이상적이며 그만큼 갖는 힘도 크다. 문제 될 만한 행동을 배제함으로써 태도 논란으로 본질을 흐릴 가능성 또한 배제된다. 그러다 보니 시위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지며 따라오는 정당성의 힘은 강하다. 언론에서 극찬했던 2016년 촛불시위가 이런 이상적인 모습에 가깝다. 더욱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되는 요즘, 만약 대규모의 시위가 과격하게 전개되었다면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에 평화시위의 명성은 더 높아졌다.

  그러나 모든 시위의 기준을 2016년 촛불시위로 잡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이 시위가 다수였기에 더욱 평화롭고 그 정당성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계층을 막론하고 다수의 사람이 참여했기에 평화로울 수 있었다. 시위에서 다수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소수를 위한 시위이더라도 그 시위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버린다. 시위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수를 끌어들이는 설득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위의 가치를 규정짓는 힘을 다수가 갖게 된다. 그들의 눈에 합당하다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비판을 받는다. 그렇기에 평등을 위한 이 퀴어 퍼레이드가 본질을 잃지 않았음에도 비판받았다.


**2018년 7월,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후 추가로 기무사령부의 계엄 포고문, 국회의원 체포계획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정황이 확인되어,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시위를 바라보는 자세

  그렇다면 시위에서 다수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인정해야 할까? 우리는 다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시위 자체가 억압된 것들에 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 시위는 소수의 권력자들이나 다수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기준을 통과해 다음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를 박탈하거나 사회에 소외당해 시위 전까지 보호받지 못한 이들이 모여 입장을 표출하는 것이 시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다. 그 방식이 지켜보는 이의 입맛에 맞게 온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난받기에는 그들이 받아온 차별이 크고 시위에 나오기까지의 당한 폭력이 상당히 크다. 분명 무고한 이를 폭행하는 행위 등은 정당화할 수 없지만 듣는 이의 귀에 예쁘게 들리지 않는다고 시위의 배경을 무시한 채 비판을 가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행동이다. 적어도 시위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들이 시위에 나오기까지 어떤 차별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시위를 바라보는 자세  

  그렇다면 시위에서 다수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인정해야 할까? 우리는 다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시위 자체가 억압된 것들에 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 시위는 소수의 권력자들이나 다수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기준을 통과해 다음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를 박탈하거나 사회에 소외당해 시위 전까지 보호받지 못한 이들이 모여 입장을 표출하는 것이 시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다. 그 방식이 지켜보는 이의 입맛에 맞게 온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난받기에는 그들이 받아온 차별이 크고 시위에 나오기까지의 당한 폭력이 상당히 크다. 분명 무고한 이를 폭행하는 행위 등은 정당화할 수 없지만 듣는 이의 귀에 예쁘게 들리지 않는다고 시위의 배경을 무시한 채 비판을 가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행동이다. 적어도 시위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들이 시위에 나오기까지 어떤 차별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총구에 꽃을 꽂을 수 있도록

  위의 사진은 베트남 전쟁을 막기 위한 시위를 제재하는 군인들에게 평화의 상징인 꽃을 드는 여성을 찍은 모습이다. 이 사진은 절대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다.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이의 평화. 평화는 아름답다. 개개인은, 세상은 평화를 향해 흐르길 바란다. 평화로운 수단으로 평화의 목표가 지켜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기 어렵다. 다수가 사는 사회에서 소수가 잊히는 것은, 권력 사이에서 소외계층이 밟히는 것은 빈번하기 때문이다.

  다수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그 집단에 익숙해져 다수의 권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쉽게 선을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이들이다. 그어놓은 선의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선을 지키라는 말은 권력을 쉽게 휘두르는 행동이 아닐까? 사회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을 강요할 수 있는 행동은 다수의 혹은 권력자의 기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평화로운 소수의 시위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화시위가 가장 이상적임에도 왜 평화로울 수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온건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밟기에 위태로운 그들의 현실을, 그들을 시위에 나오게 한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 언젠가 향하는 총구에 몇 명의 사람이 꽃을 들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억울한 이들이 분노에 휩싸인 팻말이 아닌 꽃을 들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꽃만 들어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꽃이 무력과 권력에 짓밟히지 않을 만큼 강해지도록 말이다.

건국대학교 교지편집발행부 건대교지
주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제1 학생회관 3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