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각 직원들의 미사용한 연차휴가 사용 개수를 알려주고, 시기를 지정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
- 만일 현재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이달 말부터 10일 간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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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가 발생한 모든 직원 (1년미만 근속자도 가능)
- 특정 범위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 (예를 들어, 사무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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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1년 차의 근로자와 입사 2년차 이상 근로자에 대한 이행 시기가 다름
- 반드시 "개별" 직원에게 각각 아래의 사항을 통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일괄 고지는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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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 중 퇴사한 경우?
위의 ①~④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미사용휴가수당을 모두 보상
- 사용자의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나, 남은 휴가 일수의 일부만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사용자의 1차 촉진(사용시기 지정 촉구)에 따라 근로자가 남은 연차 휴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면,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이 됨
- 회사 시스템, 이메일을 통한 연차휴가사용촉진도 가능한지?
회사가 직접 시스템 상에서 각 근로자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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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제언
- 법상 연차휴가촉진조치의 본질적 목적은 '수당의 면제'가 아닌 '휴가 촉진'을 통한 휴가사용문화 확대에 있습니다.
- 업무상 휴가사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당 면제'를 위한 형식상의 '연차휴가촉진'을 취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와 함께 조직 내 구성원의 저항감으로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직 내 연차휴가촉진이 가능한지를 먼저 진단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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