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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수   신 :  귀 언론사의 사회부, 법조팀, 사진부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4.16연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제   목 : [취재요청]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발신일 : 2023년 01월 16일 (월)
담당자 : 4.16연대 진상규명팀 현아 활동가 (070-4286-0880)

[취재요청서]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23. 1. 18. (수) 10:0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앞
  •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1.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3년 2월 7일, 세월호참사 당시, 304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이 진행됩니다.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해경지휘부 전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1심 재판부의 해경지휘부에 대한 전원 무죄 선고는 근거도 빈약하거니와 국민정서로는 납득할 수 없으며,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무게에 상응하는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선고는 사법정의 실현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시함에 있어,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4. 이에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법조인,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하고자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의 핵심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5. 아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귀 언론사의 사회부와 법조팀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23. 1. 18. (수) 10:0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앞
  •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4.16연대 사무처장 김선우
    • 발언1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민변 세월호참사 TF장)
    • 발언2_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법학과 교수 (민주법연 김소진 대협위원장 대독)
    • 발언3_참여연대
    • 공동의견서 낭독
    • 퍼포먼스: 공동의견서 형사부 민원실 제출

❉붙임 1_ 법조인 법학자 공동의견서

[의견서]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국민 304명이 희생되었다. 우리 모두는 이 참사의 목격자이다. 그날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선내진입 명령도, 퇴선 명령도 하지 않았다.


 2020년 2월경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이후,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해경지휘부가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다 음


하나. 매뉴얼과 법률상, 해경지휘부의 수색·구출, 인명구조에 관한 책임은 분명했으나,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참사를 초래했다.

 해경지휘부의 책임은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해양수색구조매뉴얼, 주변해역 대형해상사고 대응매뉴얼,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매뉴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매뉴얼과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침몰, 침수,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해경 각급 구조본부의 △위험단계에 따라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구조계획을 세울 의무 △현장 세력과 관련 기관에 구조 계획에 따른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이행이 되는지 확인할 의무(구조계획 시행)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히 통보, 하달할 의무 등이 있다. 

참사 당일 해경지휘부(각급 구조본부장)는 최초 구조 요청 신고로부터 약 40분 ~ 한 시간 뒤에 상황실에 임장하는 등, 구조본부의 가동 여부를 불확실하게 했다. 또한 해경지휘부는 기본적 조치인 선내 도면을 구하려는 노력이나 선체 침몰 시각을 예상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책임자라면 마땅히 세웠어야 할 구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구조계획의 부재 하에 퇴선 지시 등 어떠한 유의미한 지시도 현장세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둘. ‘상황의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 사유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다.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8시 54분 목포 해경 상황실에 접수된 직후부터, 300여 명 이상의 승객이 탄 세월호가 30도 이상, 40도 이상 기울어가는 시간대별 기울기 정보가 상황실을 통해 계속 전파되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정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구조활동을 펼치며 위급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책임 또한 해경지휘부에 있다.


셋. 의사소통 중 오인 가능성의 책임은 해경지휘부에 있다.

 해경지휘부가 세월호와 소통한 진도VTS로부터 보고받은 기울기 등의 정보를 123정에게 전달하지 않았기에, 123정장은 이미 50도 이상 기운 세월호를 마주해야 했으며, 헬기 구조 세력 또한 세월호 승객 승선 인원조차 모르고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사전에 123정에 코스넷(해경 지휘통신망)이 설치되어있지 않음을 공유하였음에도, 중앙구조본부(해경청장)와 광역구조본부장(서해청장)은 코스넷이 설치되어야 소통 가능한 KCG(해경 메신저 시스템)상으로 지시를 내렸으며, 지역구조본부장(목포서장)은 헛도는 윗선의 지시를 123정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넷.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은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한 상황과 승객들이 선체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유도는 절실했으며,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선장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존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위의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 김경일의 형을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 등의 해경에게 승객 구조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1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해경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마땅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세월호참사는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침몰사고에서 참사가 되었다. 따라서 해경지휘부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및 법학자·법조인·법률전문가 70인

 정기호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김세희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김은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강빈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신선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한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김현정 고려대학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엄순영 경상국립대 교수, 이은희 충북대 교수, 최효재 변호사, 오민애 민변, 김상현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 정진아공동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 김하나 해우법률사무소, 손준호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최종연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지영 민변 노동위,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에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배철욱 법무법인 대세 대표변호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한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상근변호사, 박현근 변호사 박현근 법률사무소 변호사, 소현민 변호사, 서치원 원곡법률사무소, 김종보 법률사무소 휴먼, 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오현희 법무법인(유)민, 이동준 변호사, 한주현 법무법인(유한) 정진 구성원 변호사,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정연기 변호사 정연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병욱 민변 노동위, 김대진 법무법인 융평, 장범식 민변 노동위 위원, 김소리 민변 변호사, 이윤주 법무법인 진성 소속 변호사, 김예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이주희 민변 변호사, 송아람 법무법인 여는, 이종훈 민변 사무차장, 이원호 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송우철 법무법인 해태 변호사, 김원규 이주민법률지원센터장, 조세현 법무법인 다산 소속변호사, 박현용 법무법인 케이앤비,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법률사무소,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정은 법무법인 세웅 소속변호사, 조은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겨레 변호사, 노푸른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황호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유태영 민변 노동위원회, 박정원 변호사, 권정호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김현정 고려대학교 정당법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김종서 배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석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관호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합 중)


끝.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l 약칭 4.16연대
 공동대표 박승렬 양경수 오혜란 김종기
02-2285-0416 / 416network@gmail.com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