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차장: 여기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업무 시간에 도대체 어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경우라면 상사한테 보고하고 가셔야죠. 다다님 내선으로 전화가 2번이나 왔어요. 제가 다다님 전화받아 주는 상사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 무슨 학교도 아니고, 애기도 아니고, 제가 이런 것까지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가보세요.
현재 다다: (혹시…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보고해야 하나….)💩🧻
박대리: (작은 목소리로) 다다님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커피라도 마시고 좀 쉬고 오세요..!
현재 다다: 네 대리님.. 감사합니다..
벨소리: 📳🔔📳🔔📳🔔📳
(탕비실로 가며 전화 받는 다다)
미래 다다: 다다야! 별일 없었어?!
현재 다다: 화장실 갈 때 보고 안 하고 갔다고 혼났어… 원래 회사란 이런 거야😒?
미래 다다: 모든 회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빌런 보존의 법칙은 만국 공통이지. 더욱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다다 너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그 산증인이잖아! 우리는 우리의 미래만 생각하자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적립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중 하나인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살펴보고자 해!
*IPS란?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의 줄임말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자산운용을 위해 큰 원칙을 정해 놓은 지침서로 300인 이상 DB형 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작성해야 해!
현재 다다: 잠깐 잠깐만! 근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왜 필요한 거야?
미래 다다: 적립금운용계획서는 회사가 DB형 자금 운용의 큰 원칙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문서이기도 하고,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 그리고 회사가 운영을 책임지는 DB형의 자금 운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가입자들의 노후의 안전망을 보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
적립금운용계획서 제도는 해외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써, 벤치마킹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야.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장수위험은 없지만 DB형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 기업도 몇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야🤔
첫 번째, 기업은 직원들의 평균 임금상승률 정도의 자산수익률을 달성해야 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2022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3.8% 기록했는데, 반면 2021년 DB형 수익률은 1.52%로 임금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 이렇게 되면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을 적립해야 하고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
두 번째, 기업은 계속해서 신입 직원과 퇴직하는 직원 사이에 변동이 있어, 그래서 적립금의 변동 또한 발생하지.
마지막으로 미래 연금부채를 현재 얼마인지 계산하는 할인율이 있는데 이 할인율이 변동하면서 연금부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이야. 할인율을 시장 변수로 기업이 통제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지.
현재 다다: 아 그런 이유로 적립금운용계획서가 필요한 거구나! 그럼 적립금운용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미래 다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위험한도 결정', '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 상품', '운용성과 평가 내용'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
먼저 목표 수익률의 경우에는 목표 시점에 퇴직부채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요구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하면 돼! 보통 임금인상률, 부채증가율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지.
위험 한도 결정은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노출되는 위험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산배분(안)은 향후 3년 동안 운용수익률이 원금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Shortfall Risk)을 5% 이하로 통제한다.’와 같이 위험 한도를 결정할 수 있지.
마지막은 바로 자산배분(안)에 대한 작성인데, 방금 보낸 문자 확인해 볼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