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집 숨은 소방관, 우숨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불법하도급입니다.

하도급은 건설산업에서 일반적인 계약 방식이지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다시 넘기거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맡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도 최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재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하도급, 이제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 뭐가 달라졌나?

▶ 불법하도급, 왜 문제가 될까?

건설공사는 발주자 → 원도급사 → 하도급사 등 여러 단계의 계약관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공사를 다시 넘기는 불법하도급이 발생하면 실제 시공업체의 책임과 관리체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업체의 시공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공사비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즉, 불법하도급을 단순한 현장 계약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제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의 자격부터 실제 시공 주체, 재하도급 여부까지 더욱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주)세이프코리아 인정서 소개

㈜세이프코리아의 PVC관 입상 / PVC 200A 강관 슬리브 300A (차수턱) 구조입니다.
인정번호 : FS-NP26-0224-9
특징

밀폐형 / 틈새 밀실하게 차단 / 차수턱 대응


건축&건설뉴스 주간 브리핑

- 고원가 현장 마무리…대형 건설사 주택 수익성 빠른 회복
- 삼성전자, HVAC 생산 확대…LG전자와 AI 데이터센터 냉각 경쟁 본격화
- 반도체 공장 바닥도 PC화…‘하프슬래브’ 적용 확대
- 코오롱글로벌, 용인 반도체 거점 시공…하이테크 건설시장 공략
- ‘건축설계사’ 함부로 못 쓴다…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시 형사처벌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Q&A - 품질 체크리스트

1. 인정서 [4항 현장 품질관리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납품 시 4.1의 체크리스트를 따로 출력하여 송부해야 하나요?
- 따로 작성하여 송부하면 더 좋습니다.

2. 체크리스트는 인정받은 제원에 대해서만 표기되어 있는데

인정 구조의 사용 범위(예)에 나온 해당 규격을 따로 작성하여 송부해야 하나요?

- 표기되지 않은 규격은 별도로 송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 감리가 완료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Q&A 16편 - 품질 체크리스트
(주)세이프코리아
이천본사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393번길 260-26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41 일신빌딩 5층
031 638 2814 / 02 6925 1198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