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 바로 ‘13월의 월급’이에요.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과 제도 변화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가 환급액을 좌우해요.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꼭 알아두면 좋은 변화들을 정리해봤어요.
📌 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① 자동 제공되는 공제 자료 확대 💻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은 물론, 아래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② 자녀·가족👨👩👧👦 관련 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인상됐어요.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이 공제돼요.
③ 중소기업·경력단절 근로자👷🏻 혜택 강화
육아로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90%)과 경력단절 감면(70%)이 겹치면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④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혜택 강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 단, 연 300만 원 한도)
⑤ 기부·월세 공제 활용 폭 확대 💸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에 활용
📝 정리하며
이번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이 늘고 절차는 더 간편해진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자녀·월세·문화체육비·기부금·연금계좌는 조금만 챙겨도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연말까지 가능한 항목은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