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16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대표이사의 자격] 신용불량자도 법인설립 가능할까요? 법인대표에 대한 상식 네 가지 알려드려요. 
2. [법인 정관의 중요성] 새롭게 정리한 <법인 정관의 중요성> 콘텐츠, 일독을 권합니다!
상식 1. 👉 대표이사는 2명 이상 둘 수 있다.
법인의 대표는 2명 이상으로 둘 수 있습니다. 대표가 여러 명이면 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각자대표 제도와 공동대표 제도로 나뉩니다. 특별히 공동대표임을 정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각자대표로 봅니다. 

상식 2. 👉 회사의 이사가 총 1명이면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라고 작성된다.
회사에 이사가 총 1명밖에 없다면, 대표자라도 '사내이사'로 등기됩니다. 이사의 수에 따라 등기부등본의 기재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주세요. 이사가 1명인 경우는 해당 이사가 당연히 대표권을 가지므로 '사내이사' 로 기재됩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기재됩니다.

상식 3. 👉 신용불량자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신용불량자도 임원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업 등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될 수 없는 업종이 있으므로 인.허가나 등록해야 하는 업종은 반드시 대표이사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신용이 낮아 사업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국세를 체납했다면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식 4. 👉 갑자기 대표가 사망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도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들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정관의 중요성 📝
구독자님,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 하셨다면 프리미엄 정관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법인의 정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법인정관은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모든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법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의 헌법’ 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법인과 맞지 않는 정관을 잘못 사용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정관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정관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다룬 컨텐츠를 새롭게 리뉴얼 하였습니다. 정관의 중요성과 개념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싶은 대표님이 계신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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