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핫한 문화 공간을 꼽으라면 단연 팝업스토어일 텐데요.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소비자의 권리와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너무나 소홀했던 모양이에요.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의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서울시가 팝업스토어 24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보호 절차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어요.
조사 대상 24곳 모두가 이벤트 참여 등을 이유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가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인 동의 및 고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23곳은 SNS 홍보를 위해 방문객의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도 초상권 사용 안내를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1곳은 '입장하면 초상권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붙여두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요.
물건을 파는 팝업스토어 23곳 중 교환·환불 규정을 영수증에라도 표시한 곳은 15곳에 불과해 규정 고지 방식도 미흡했어요. 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에요.
한편 팝업스토어는 유통가의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관련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팝업스토어는 2,130개로 작년 동기 대비 45%나 늘어났다고 해요. 서울시와 GCN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지난 1년간 평균 3.1회 팝업스토어를 방문했고 1회당 평균 5만 500원을 지출했어요. 주요 구매 이유로는 한정판 이벤트 상품 구매(57%), 실물 확인 가능(49%), 할인 혜택(39%) 등을 꼽았어요.
팝업스토어가 반짝 운영하고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보니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굳어진 것 같아요. 기업들이 개성 있는 마케팅을 선보이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법적 의무를 먼저 지키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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