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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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여준다는 절세단말기

그게 가능해?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 PG(Payment Gateway)라고 부르는 결제대행사를 이용하고 있으실 텐데요. 언젠가부터 중소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결제대행업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절세가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 걸까요?

절세단말기가 아닌 탈세단말기

절세단말기를 광고하는 문구를 보면 "합법적 절세 수단이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정상단말기 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게 관행인데요.

사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결제대행사의 대부분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입니다. 카드 단말기를 통해 절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제대행 자료 자체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탈세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제대행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신해 대행업체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페이, 온라인 쇼핑의 결제 시스템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 의뢰를 받으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해 수령하고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제대행사는 결제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절세를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고 탈세에 해당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절세단말기 사용,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절세단말기라고 부르는 카드단말기를 사용했다면 세금 신고 시 매출 누락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국세청의 탈세 조사는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명 요청이 들어올 경우 가산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세금 조금 아끼려고 했다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혹시나 이런 광고로 접근해 오는 업체가 있다면 꼭 혜움의 담당자와 미리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9월 혜움 그룹컨설팅은 DKL Partners, ZUZU, 노무법인 조앤정, 모두싸인이 함께 스톡옵션, 근로계약, 세금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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