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키우는 돈키레터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몸에 좋은 요약 💊
📌 효라칼럼
✔️ 삼성전자의 로봇 다음 행보는 OLED
👉 이 같은 소식에 #선익시스템, #야스 등 OLED 공정 장비 제조업체들이 급등
📌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지식
✔️ 분양권 양도세 덜 내고 합법적으로 전매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자신문 | 21.04.09
효라칼럼 📰

이번에는 OLED 🖥️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에 투자하기로 한 직후부터 한국 증시에서는 로봇주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뭔가 한다고 하면 우르르 따라가는 게 한국 증시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행보를 주목하는 것은 한국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투자 의사를 밝힌 것은 OLED입니다. 정부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일대를 세계 최대 첨단 디스플레이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르면 다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관련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에 발맞추어 차기 OLED 생산라인에 5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선익시스템, #야스 OLED 공정 장비 제조업체들이 급등했습니다. 오랜만에 급등한 OLED 관련주들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상승할지 기대가 됩니다.

📈 효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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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지식 💵

분양권 양도세 덜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전매하자!

(올림픽파크포레온,휘경자이 등)

<해당 포스팅은 휘경자이 디센시아, 올림픽 파크포레온을 포함하여 해제되는 모든 분양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녕하세요. 깨깨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분양권일 것 같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경쟁률을 보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실제로 둘 다 높은 경쟁률로 완판을 기록하였죠!

📸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경쟁률 | 투자고수의 비밀노트
📸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청약 경쟁률 | 투자고수의 비밀노트

분양권의 장점은 계약금 10%~20%만 있으면 잔금 때까지 추가자금 필요없이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여 입주시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곧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입주 전이라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3월 마지막 주 예정)

하지만 분양권의 유일한(?) 단점이 바로 양도세율인데요. 아래와 같이 기축과 입주권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일반과세인 반면에,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소유권 이전까지는 양도세율이 66%(지방세 포함)입니다.

📸 '24년 완화 예정이나, 계획일뿐 | 투자고수의 비밀노트

그래서 P값이 상승해도 양도세를 납부하고 나면 막상 내 손에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정부만 배부르게 해주는 꼴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거주가 아닌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고 싶은 투자자는 양도세율 때문에 분양권 투자에 부정적이거나, 계약 당시에는 실거주를 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간에 매도하고 싶은 분양자는 매도하는 것이 맞는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손피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면 분양권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덜 납부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손피거래가 정상거래와 다운거래와의 차이점, 합법과 불법의 경계, 그리고 손피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거래

비교를 위해 정상거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P값 = 1억(1년이상 보유, 정상거래)
  • 양도세 : 0.66억(1억*66%) *인적공제 미포함
  • 매도자 순이익 : 0.34억(1억-0.66억)
  • 매수자 부담금 : 1억


이런 경우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매도자는 P = 1억으로 정상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상거래로 진행하고 순이익 1억을 남기기 위해 P값을 2.9억으로 거래합니다.


  • P값 = 2.9억(1년이상 보유, 정상거래)
  • 양도세 : 1.9억(2.9억*66%)
  • 매도자 순이익 : 1억
  • 매수자 부담금 : 2.9억
  • *양도세 매수자 부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전과 반대로 P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매수자가 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정상거래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로 입장차이만 발생한 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매도자 : 양도세가 너무 많네. 매도하지 말아야겠다.

✔️ 매수자 : P값이 너무 높네. 매수하지 말아야겠다.

✔️ 공인중개사 : 매도자/매수자 서로 거래할 의향이 없으니 굶어죽게 생겼네


그런데 모두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운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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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두를 만족하는 다운계약이 들어있는 깨깨부의 비밀노트를 보러 가세요!

🏘️ 깨깨부

10채 이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경험한 것을 [깨깨부의 부동산 깨부수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1:1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분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고려한 유주택자의 포트폴리오 세팅하는 방법을 오프라인 강의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고,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투자고수의 비밀노트]에서 실제 투자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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