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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체 한도 30만원 풀리나? 규제심판부, 제도 개선 권고
은행에서 새 계좌 개설 시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나 일일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은행권은 2016년부터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고객이 새 계좌를 만들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받게 했다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일일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으로 제한했었는데요.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낮은 거래 한도의 통장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이에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하며 조치를 완화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출된 신분증 사진으로 대출 실행"…구멍 난 금융사 비대면 금융거래
비대면 금융거래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 금융거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사들이 비대면 거래 시 신분증의 진위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금융사의 신분증 위·변조 시스템이 허술해 발생한 피해임에도 고객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전 금융권에서 고객 신분증 확인 시 제출된 사본의 진위여부를 검증하지 않고서 추가·인증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위변조 (재)발급해 2단계 다중 인증절차가 손쉽게 뚫리게끔 방치하고 있다"고 문제를 꼬집었는데요.

 

이어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강구하고 강제조정을 통해 오류사고의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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