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


습하고 더운 7월을 지나 어느덧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8월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최근 사무실에 많이 오는 문의를 모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다짜고짜 <산업안전ㅇㅇ센터>나 <산업안전ㅇㅇ연구원>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자 특히 언뜻 국가기관과도 같은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귀 사에 (교육) 미실시라고 전산에 뜬다.”,  “미실시 사업장인것 안다.”,  “교육을 안들으면 즉시 과태료 수백만원이다.” 심지어 교육을 들었다고 하면 “잘못된 사람에게 들었다” 라고 한다면서, 이걸 꼭 들어야하는지? 무시해도 되는지? 하는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업체는 일단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이라는 산업안전 유관 단체 3인방이 아닌 이상 그럴듯하게 이름지은 사설업체 입니다.

 편리하게 유료강의를 제공하는 업체를 만나 지속적으로 좋은 교육을 수강하시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어떤 경우는 심지어 노동청등 기관에서 적정 강의로 인정하지 않는 자격없는 자의 강의이거나, 기관에서 적정 강의인지 확인하려 전화했을때 이미 폐업한 사업장이거나, 강의 말미에 각종 광고 홍보로 임직원분들을 얼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교부만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형식을 갖춘 집체적 강의방식의 <자체교육>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그 이상은 온라인 강의나,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교육은 수강이 간편하고, <이수증>이 바로 출력되기에 증빙이 쉽다고 하시고, 집체교육은 다같이 모여 수강하기 어렵지만 한번 하면 분위기 환기도 되고, 회사에서 공지할 사항이 있으면 집중된 분위기에서 할수 있어 선호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체 교육

사업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자체 교육 요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계획 수립: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근로자가 적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강사 자격: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부 직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이나 사전에 강의를 잘 숙지해서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법령에서 정한 필수 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 작업 절차, 보호 장비 사용법, 사고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기록 및 보고: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출석부와 교육 내용, 강사 정보, 사진을>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시 노동청이나 안전보건 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무 교육 주기와 시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설업체 명단을 구하고자 하시거나, 
5인미만 사업장 자체 교육일지와 안전보건공단 공식 교안이 필요하시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저희 노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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