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본드나 전환사채나 비슷합니다. 이번 Cs는 코코본드가...
2023.03.23

님,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 은행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시그니처은행 파산, 세계적인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이죠. 이런 위험에 처한 은행들이 각각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시그니처은행의 파산관재인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9일(현지시각) 시그니처은행을 뉴욕커뮤니티은행 자회사인 플래그스타은행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사업부 분할 후 매각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 CS도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UBS가 30억 스위스프랑(약 4조2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지켜봐야 할 것은 바로 ‘코코본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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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래는 위기설을 진화하려는 스위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뤄졌습니다. 스위스중앙은행(SNB)은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대 1000억 스위스프랑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스위스 정부도 인수에 따른 UBS의 손실을 최대 90억 스위스프랑까지 보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협상에서 한가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크레디트스위스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170억 달러어치(약 22조 원)가 휴짓조각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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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는 크레디트스위스를 인수하며 크레디트스위스 코코본드 전액을 0원으로 상각했습니다. 그냥 채권이 휴짓조각이 된 것이죠. 이와 달리 크레디트스위스 주주들은 22.48주당 UBS 1주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사실 주식은 위험하고 채권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보통이죠. 그런데 이번에 채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주식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니 난리 난 것이죠.

 

그럼 코코본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전환사채와 비슷합니다. 조건부 채권이죠. 전환사채도 채권이었다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코코본드도 어떤 상황이 되면 주식, 자본으로 바뀌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럼 우선 전환사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코코본드에 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부채와 자본의 결합, 전환사채(1)😆’ 보러 가기 👉 https://stib.ee/pwB7


전환사채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bond)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여 영어로는 Convertible Bond, 줄여서 CB라고 합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채권에 투자한 것이므로, 만기까지 회사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회사에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의 주가가 별로 높지 않다면 전환사채 투자자(보유자)는 채권의 형태로 이를 계속 보유하여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다 회사의 주가가 많이 높아지면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큰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입니다.

 

전환사채는 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발행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드니,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우량기업들은 굳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를 잘 발행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회사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최초에 발행될 때는 채권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그러나 전환사채 투자자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어 재무구조가 탄탄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 부채는 갚아야 하는 돈이나 자본은 갚을 필요가 없으므로,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면 재무구조는 좋아집니다.

숫자를 통한 전환사채 사례

 

테샛전자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합시다. 전환사채의 가액은 1백만원이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딱 한 장만 발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또한 채권이므로 그 가액이 오르고 내릴 것입니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전환사채의 가치는 1백만원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는 보통 3년이므로, 우리 사례에서도 만기는 3년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환사채를 도준이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도준이는 현재 시점에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채권자입니다.

 

전환사채에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보통은 발행되고 1년 후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에는 전환가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 전환을 원할 경우 주당 얼마의 가격으로 발행해 줄지 결정해둔 것입니다. 예컨대 전환가격이 1만원이라면, 채권 1만원당 주식 1주를 준다는 뜻입니다.

 

사례에서 전환사채의 가액은 1백만원이므로, 도준이는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 100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주는 전환사채 가액 1백만원을 전환가격 1만원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도준이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주가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면 도준이는 전환사채를 그냥 사채인 상태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자와 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도준이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겁니다. 예컨대 주가가 15,000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도준이는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100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준이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도준이는 채권을 반납하고 주식 100주를 받습니다. 이때 도준이가 회사에 반납하는 채권은 100만원짜리이고, 도준이가 받는 주식은 총 150만원의 가치를 가지므로(15,000원 × 100주 = 150만원) 도준이는 5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도준이가 얻게 되는 이득은 현재 주가와 전환가격을 통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5,000원인데 반해 전환가격은 10,000원이므로, 한 주당 5,000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도준이는 이러한 주식을 100주만큼 받을 수 있으므로, 도준이가 얻을 수 있는 총 이득은 5,000원 × 100주 = 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이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을 기대하고 전환사채를 사는 것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전환사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커집니다. 예컨대 주가가 30,000원이라면 도준이의 이익은 (30,000원 – 10,000원) × 100주 = 2백만원으로, 주가가 15,000원일 때에 비해 더 큽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했습니다.

코코본드 역시 비슷하게 회사와 코코본드 투자자가 사전에 정했던 사유, 그러니까 건전성 문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자(보유자)의 동의 없이 그 가액을 감액하거나, 주식으로 강제로 전환하는 회사채입니다. 보통 조건이라는 게 자본 수준이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전환하는 것을 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자기 자본비율 같은 것이죠.

이를 '기타 Tier1(AT1)' 채권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의미가 없지만 붙여 보았습니다...

코코본드는 당연히 투자자(보유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므로, 그 값이 싸고요. 채권의 값이 싸다는 건 만기까지 아무 일이 안 터져서 원금이 모두 상환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반 회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은행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다수가 생각하죠.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은행이 왜 코코본드를 발행할까요? 앞서 코코본드의 조건에서 ‘자본 수준이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은행이 예금된 돈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예금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인출하겠다고 찾아오면 줄 돈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해 둡니다. 이걸 BIS 비율이라고 하죠. 금융 감독 당국은 이 기준을 가지고 항상 예의주시합니다.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과 같은 위험자산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죠. 이럴 때 코코본드를 이용합니다. 코코본드는 은행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안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도 자본을 보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은행들이 잠재적으로 더 큰 자본 완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규제 당국에서는 납세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막고,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하지 않으면서 은행을 벼랑 끝에서 구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은행이라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이 코코본드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CS 사태에서 보듯이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CS는 총 173억 달러 상당의 코코본드를 소유했고 이것이 '0'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제 은행도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생각 + 채권도 주식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등이 엮여서 시장에 혼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항상소득가설에 따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소득의 변화는 무엇인가?

 

① 로또에서 3등으로 당첨돼 당첨금을 받았다.

② 직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해서 연봉이 크게 올랐다.

③ 감기로 인한 결근으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④ 휴가를 최대한 사용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감소했다.

⑤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초과 근무가 늘어나 수당이 증가했다.

[해설] 항상소득가설이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항상소득과 예측 불가능한 일시적 소득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항상소득은 개인이 자신의 인적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매기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입이다. 임시소득은 보너스 소득, 복권 당첨 수입 등이 있다.

정답 ②
[문제] A국에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개념은?

 

A국의 정부와 여당은 1분기에 재정을 대거 풀고 관련 사업 집행을 서두르는 등 올해 하반기에 있을 선거에 사실상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의 절반을 총선 이전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A국 정부가 올해 책정된 재정집행 관리대상 예산의 60%를 상반기 집행하기로 한 점도 선거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① 종속 이론

② 관료제 이론

③ 프레임 이론

④ 집합행위 이론

⑤ 정치적 경기변동 이론

[해설] 경제학에서는 정부·정치가들이 중요한 선거 승리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거나 집행을 독려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정치적 경기변동 이론(Political Business Cycl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정부·정치가들은 선거 전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선거 승리 후에는 풀린 돈을 거두는 긴축정책을 펴 인위적인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정답 ⑤
[문제] 재화 X의 공급곡선이 완전히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하자. 정부가 종량세 100원을 부과했을 때 조세 귀착은?

 

① 소비자가 100원을 부담한다.

② 생산자가 100원을 부담한다.

③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부담한다.

④ 생산자와 소비자 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알 수 없다.

[해설] 세금 부과로 높아진 가격 때문에 실제 조세 부담이 가격조정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조세 전가를 통해 조세의 부담이 최종납세자(담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탄력성이 더 큰 주체일수록 부담이 감소한다. 재화 X에 대한 공급곡선은 완전히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인 극단적 경우 소비자가 종량세 100원 모두를 부담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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