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육.이이에 만나는 두부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이런 생각하죠. 뭐 했다고 벌써 반년이 지났어!!! 
네.. 2021년도 벌써 6월이 끝나가고 본격적인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단연코 LH 투기 사태였죠😡 하반기엔 내집마련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질 듯 합니다!

💬 지금 핫한 뉴스
내집마련은 7월에?

직방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깔끔 요목 정리했다. 

두부가 그동안 상세히 풀어담아 왔지만, 다시한번 포인트만 짚어본다.


1. 집 사려면 7월 1일에!

무주택자들이/내집마련위해/주담대 받으려 한다면 👉 7월 1일부터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 부부합산소득이 8천 이하에서 9천 이하
- 살 수 있는 주택가격이 (투기과열지구)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5억 이하에서 8억 이하
-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투기과열지구) 6~9억 구간은 50%까지, 
(조정대상지역) 5억∼8억 구간은 60%까지 나온다. 
* 기존엔 서울 모두 40%였다는... 😭

그러나 이 모든 조건에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이다. 9억짜리 50%라고 해도 4억까지만 받는다는 의미.


2. 청약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전청약이 7월에 문을 연다. 7월 15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뜰 예정. [여기서
7월에 진행되는 곳은 (현재로선) 총 5군데다.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이다. 


3. 먼저 살고 조금씩 사세요!

8월 19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나온다. 시드머니가 부족한 무주택자라면 돈을 일부만 내고 살면서 장기간에 걸쳐 완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5억짜리 공공분양 아파트를 1억2500만원(25%)만 내고 살 수 있다. 나머지 3억7500만원은 4년마다 나눠서 낸다. 그렇게 나눠 내다가 (일종의 월세 개념) 20년 후 완납하면 온전한 내집이 된다. 단, 10년이 지나야 집을 팔 수 있고, 5년은 의무 거주해야 한다. 

장단점은 분명하다. 👇
약 1억만 있어도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반면, 3억이 생겨서 중간에 완납하고 싶어도 지분을 한 번에 살 수 없어 월세를 계속 내야한다는 것.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이사가고 싶어도 전매제한이나 의무거주기간 등 너~무 오래 묶여 있다는 것. 
(애초에 나라가 주는 혜택이니) 나중에 집 팔 때 시세차익을 나라와 나눠야 한다는 것... 등이 걸림돌이 되겠다.


4.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제외

10월엔 무슨 일이?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꽉 막혔던 규제를 일부 풀어줌으로써 주택을 빨리,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신길 1구역, 성북 1구역, 장위 8구역, 상계 3구역 등이다. 바로 이러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여기 이상 넘지 마세요!'라고 선을 긋는 것이다. 이유는 높은 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함이다. 장점은 당연히 '저렴한 가격'이고, 단점은 '당첨되면 로또'이므로 경쟁률이 미쳤다는 것, 그리고 분양가가 높지 않으니 가격을 맞추기 위해 아파트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아무튼 이런 분양가상한제를 공공재개발 지역엔 적용하지 않아 분양가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다.

단,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0% 미만이다? 그럼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왔으면 전세놓지 말고 무조건 2년은 실거주 하라는 의미다.

💡 부린이 길잡이
전월세신고제하면 좋은 점? 나쁜 점?
두부에게 들어온 Q&A 시간이다. 전월세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작됐다. (지금 시행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이면 계약 시 '꼭'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하고 만약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이다. *원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음.

시행 목적은 뚜렷하다. 신고 안하면 세금도 안내니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이 해당된다. 칠곡군... 이런 군 빼고는 다 해야 함.

고시원에 살고 있다?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모두 신고 대상이다. 그동안 집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 전월세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그냥 받는다. 


그럼 전월세신고제는 누구에게나 좋은 법일까?

우선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꺼리는 경향이 더 클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집 10채 있어서 임대료 받는 경우, 신고 딱히 안 하면 누구 집이 몇 채인지 모른다. 그런데 신고하게 되면 누가 어디에 얼마짜리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두 오픈된다. 작년부터 전월세상한제가 돌아가고 있는데(다음 계약 때 5% 이상 못 올린다는 것), 신고 안했을 때는 그 전 가격이 얼마였는지 몰라서 5% 이상도 받을 수 있었다. 이젠 다 잡아낼 수 있다. 

더 깊이 들어가보자. 집 10채 갖고 있는 사람은 큰손 언니 미세스 두부다. 대외적 직업은 가정주부라서 건강보험료를 남편 회사로 올렸다. 그런데 전월세신고하면 10채 돌리는 수익이 모두 잡히니 '돈 번만큼 세금 내삼' 딱지를 받게 된다. 즉, 미세스 두부는 그동안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잡혀서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럼 세입자는 룰루랄라일까? 

앞서 얘기힌대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다는 건 좋다. 그런데 소득이 다 오픈되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야하는 집주인이 이러한 부담을 전월세 금액에 녹여낸다면, 결국 전월세 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 부동산 용어풀이

임장 : 부동산 매수를 위해 목표 지역 위주로 발품 팔며 돌아다니는 것.

갭투자 : 전세가율이 높은 집, 즉 매매금액과 전세금액의 갭이 적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 5억짜리 집을 3.5억 전세주고 산다면, 난 1.5억만 갖고 갭투자 한 셈이다.

전매 :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되파는 행위.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한다.

📰 간추린 늬우스

🍏  최근 유행하는 용어가 양포세무사다.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다. 법이 너무 많이 바껴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생긴건데...  세청이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홈텍스에 공개했다. 

🍏🍏 빌라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5월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5156채로 아파트 거래량(4098채)을 추월한 것. 서울시내 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 법이 또 바꼈다...  2월 5일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분류된 빌라 등을 매수한 사람은 '투기목적'이라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도 안 정해졌는데 그게 웬말이냐는 반발이 거세자, 우선공급권 관련 기준 시점을 ‘2021년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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