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다르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 메일은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만 발송되는 지식재산 뉴스레터 IP:PAPER입니다. 당소는 정기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정보를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터의 주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미 뉴스에서 '저작권 침해', '저작권 소송' 등의 내용을 접해보셨을 텐데요. 막상 저작권이 어떤 권리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은 알아도 '저작권 출원'이라는 말은 낯설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저작권은 알고 보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지식재산권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의 IP:PAPER 뉴스레터가 알 듯 말 듯했던 저작권을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창작물은 문학, 예술, 음악, 소프트웨어 등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성' 있게 표현한 것으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필요에 의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자,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사항, 질권설정 등 권리 변동 사항이 저작권등록부에 등재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추정력과 대항력이 발생하고, 법정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침해가 발생했을 때, 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는 본인의 주장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요. 등록한 경우라면 입증책임을 면하며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창작물 이외에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출판권, 배타적발행권 역시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
|
|
Q. 저작권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어떻게 다른가요? |
|
|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과 표현 방식에 대한 권리입니다. 반면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기술적이거나 상업적인 발명을 보호합니다. 요약하면 그 차이는 보호하는 대상이 '창작물'인지 '상업적 발명'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흔히 디자인권과 저작권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자인권은 시각적 미감과 물품성이 중요한 성립 요건이므로 제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술성이 있는 캐릭터 도안을 창작했다면 이는 저작권에 해당하며, 도안이 적용된 물품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디자인권과 상표권, 저작권 등록을 모두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창작물을 비즈니스에 활용한다면 전문가와 논의해 필수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자인권, 상표권, 미술저작물로 등록되어 있는 어피치 캐릭터(출처: 특허청 디자인맵) |
|
|
저작권이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라 혼동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보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며, 저작권은 공공 도메인이 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간
- 특허권: 설정등록부터 20년간
- 디자인권: 설정등록부터 20년간
- 상표: 설정등록부터 10년간(단, 10년씩 갱신 가능)
- 저작권: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기준/무명 또는 업무상 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시점부터 70년)
한편,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유지비 납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호 기간 중에도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의 경우 3년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쉬운 듯 어려운 저작권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사업적인 관점에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록이 선택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과 관련해 전략적인 권리 설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
|
|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타워빌딩 5층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