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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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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rticle
저성과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저성과자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들의 성과를 개선하고 팀 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역량, 동기, 대인관계 기술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코칭과 기회를 계속 제공하여야 함

1. 저성과자의 유형에 따른 관리 방식 
1)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까지 승진한 경우
    •  ‘피터의 법칙the Peter Principle, "조직의 상위 직급은 무능한 인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  현재 맡은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직위나 직무 교체 고려

    2)  역량을 보유했지만 동기 부여가 안 된 경우
    • 주요 임무에 걸맞은 역량을 실제로 갖췄는지를 우선 평가
    • 동기가 부족한 경우 직원에게 직접 동기부여 요소에 대해 질문하고 해당 부분을 개선
    • 많은 경우 저성과자들은 자신이 잘 하고 즐길 수 있는 업무를 맡으면서 활기를 되찾음

    3) 대인관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곧바로 적용 할 수 있는 피드백을 분명히 전달 
    • 적절한 대인 행동은 무엇이며, 당장 그만둬야 할 부적절한 행동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

    2. 저성과자 관리 시 리더의 자세
    • 저성과자의 역량과 동기가 눈에 띄는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이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해고는 관리자의 의무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리더라면 결정을 내려야 함
    • 당신이 평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성과자를 솔직하게 대해야 함
    HR News 
    •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 등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음 
    • 근로관계 승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근로관계·단체협약 승계 의무,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 및 부당해고 금지 등 내용 포함

    •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이선호씨의 산업재해 사고를 계기로 출범
    •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및  사고 현장 신고 의무 대상 확대 추진
    • 중대재해법은 강화된 시행령을 먼저 만들고 추후 개정 여부 논의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지하 1층 공간으로 이전한 사례 
    •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열악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은 부당 
    • 피해자 보호 취지를 벗어나 징벌에 준하는 조치 또는 가해자에게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됨

    • 고성과자 직원들에게 호텔 숙박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제도' 추진 
    • 크루유니언, 카카오 단체협약에 위반한다고 반발 "전면 폐지 및 정보공개 요구"
    최신 재결례 및 판례 동향    
    • 용역업체 변경 때마다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대부분 승계하는 관행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신규업체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FAQ
    Q.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음.
     -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동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A.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
    참고자료(클릭시 다운)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공인노무사/컨설턴트  양성일 윤영석 배민수 송일영 이병현 김소라 진동우 최유빈 권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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