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발표에서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개선하고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명처리를 통해 프라이버시 위험은 낮추면서도 개인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고, 현장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며 가명정보 활용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