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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핫한 뉴스
전세 다음 역은 월세, 월세입니다

대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집 살때 얻는 주택담보대출, 이런저런 이유로 받는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내돈 백퍼로 거래하긴 힘드니,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빚, 부채인데 이런 가계부채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800조원을 넘었다. 국민이 은행에서 빌려간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새로 뽑히면서 가장 먼저 외친 것이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이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빚투하는 걸 막겠다며 주담대와 신대(신용대출)를 조이기 시작했다. 

이건 몰랐지? 전세자금대출

그러는 와중, 이들과 함께 올랐던 것이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이다.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에서의 전세대출액이 총 119조967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과 비교해 약 14%나 증가한 수치.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주담대+신대+전세대출' 3패키지를 건드려야 하는데, 전세대출은 조금 결이 다르다. 

주담대+신대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 등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정말로 전세 살기 위한 전세보증금으로만 쓰인다는 통계(전세대출의 약 98%가 실제 전세계약을 위한 대출)가 나왔다. 만약 전세대출까지 옥좼다간 '그럼 거리에 나앉으란 소리냐!'로 역풍맞을 수 있다. 

전세대출은 왜이리 많아졌는데?

집값이 오르니 전세로 몰리면서 전셋값이 엄청 뛰었다. 8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약 4억4천만원이다. 전세대출만의 매력은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 조건이라면 대 90%까지 받는다. 

전세 계약이 이뤄지면 바로 집주인 계좌로 대출액이 입금되는 구조기 때문에 '정말 전세자금을 위해 썼군' 확인이 가능하다. 거의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의미다. 

추석 이후 알려줄게!

이렇게 전세 대출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2%에 불과하고, 이것마저 옥죄면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월드'로 넘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 '올해 상반기 전세 대출이 폭증하고 있으니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추석 이후 대책을 발표한단다. 안 건들 수 없지만 건들 수도 없지만 안 건들 수도 없는... 이런 아리송한 상황이니, 우선 추석 지나고 기다려 봐야겠다.


😨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나라에서 주담대 조여!라고 외치자 각 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확 올리거나 이런저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엄한 데로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바로 중도금 대출이다.

청약 등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낸 후 5~6회에 걸쳐 중도금을 내고 입주 시 잔금을 치른다. 이때 중도금은 은행과 건설사간 협약으로 나오는 대출로, 일명 집단대출이라고 한다. 그런데 은행에서 집단대출마저 중단하려는 스멜이 풍기고 있다. 그렇게 되면 청약에 당첨된 두부는 계약금도 내돈, 중도금도 내돈, 잔금도 내돈으로 내야 한다. 도저히 중도금 낼 돈이 없어 포기한다면 청약통장은 사라지고 10년간 청약 재당첨 기회도 날아간다. 이 또한 추석 이후 알려준다 하니,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고 있다.

💡 부린이 길잡이
세금 덜 내는 방법, 일명 절세

세금 무서워 집 못 산다(응?)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들어 부동산 세금이 무섭게 올랐다. 1주택자는 착한 nom, 다주택자는 나쁜 nom이라 말하며, 주택 한개만 갖도록 세금을 올려버린 것. 그러나 빈틈없는 규제 없다고, 절세를 하면서 다주택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부동산 세금 3형제

우선 집을 갖고 있다면 3가지 세금이 따라붙는다. 집 살때 내는 취득세, 집 팔때 생긴 차익에 내는 양도소득세, 집 갖고 있음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각 세금 부과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다주택자는 3개 모두 내야한다.

1️⃣ 취득세가 얼마나 올랐냐면,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일 경우 8%, 3주택 이상부터 12%까지 부과된다. 

2️⃣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무섭냐면,
최고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65%, 3주택부터 75%다. 

3️⃣ 종부세도 놓칠 수 없으니,
공시가격의 최대 6%까지 매년 부과된다.

세금 빈틈을 찾아보겠소

1️⃣ 취득세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안낸다. 그래서 최근 지방까지 1억짜리 아파트 찾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취득세는 공시가 기준임.

2️⃣ 양도세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안낸다. 

3️⃣ 종부세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기준일 전에 매각하고 기준일 이후 매입하면 절세 가능하다.

[자료 출처: 동아일보]

📚 부동산 용어풀이
[부동산 경매 용어]

입찰 :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모여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내는 행위

유찰 : 경매에서 낙찰이 안돼 무효가 되는 것. 최저가에서 더 차감되어 한달 뒤 다시 진행된다.

📰 간추린 늬우스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파트 하나 짓는데 이런저런 의견 모으느라 너무 오래 걸리니,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움직임이다.  

🍏🍏  서울에서 집 살때 영끌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쓴 것. 이런 결과로 가계대출 줄인다는 움직임이 나왔나 보다.

🍏🍏🍏 고가주택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있다. 종부세, 취득세, 중도금 대출, 주담대 등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집값이 계속 오르고 공시가격도 매년 크게 오르자 종부세 기준이 11억원으로 바꼈다. 또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12억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


🏠 두부야 청약소식 알려죠!
올해 첫 시행되는 사전청약 1차가 지난 7월 마무리됐다. 앞으로 4차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대망의 2차가 10월 진행된다.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길!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1차 사전청약 당첨 결과다.

1차 물량 4333가구에 총 9만3798명이 몰려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서울과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겠지만 그만큼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 장벽부터 높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일반 공급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 잔액이 평균 1945만원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월별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이므로 최소한 16년 넘게 매달 저축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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