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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동안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한 두레방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약자의 역사를 무시하고 삭제하는, 여성들 최후의 공간을 빼앗는 인권의 문제이다.
이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생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한국 사회가 그들의 경험에 공감하고 과거의 폭력과 불의를 성찰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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