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한국인이 1년간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의 수는 33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일렬로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닿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컵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오는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제도 시행 3주를 앞두고 긴급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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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1회용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 부착을 시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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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인데요. 1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전국 3만 8,000여 개의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해당 매장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먼저 소비자는 보증금 가격이 포함된 금액으로 음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후 이용한 1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이때, 음료를 구입한 매장뿐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수된 1회용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3년 처음 시행됐는데요. 환경부와 패스트푸드 7개 업체, 커피전문점 24개 업체가 ‘1회용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컵당 보증금 50∼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차회수가 되지 않아 회수율이 낮았고, 보증금 액수도 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 업체의 수가 너무 적고, 미반환 보증금 사용처가 불확실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2008년 폐지됐죠.
하지만 1회용컵 사용은 날로 급증했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대부분이 길거리에 무단투기됐으며, 재질이 다양하고 로고가 코팅된 1회용컵을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실제 2018년 기준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컵 재활용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8년에 폐지된 1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완하고 확대해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개정안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법에 따라 1회용컵 보증 금액과 보증금제도 의무 대상자를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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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회원들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정부의 기후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반대 한다"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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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간 준비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20일을 앞두고 유예됐습니다. 보증금제 시행 이전부터 점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기 때문인데요. 1회용컵에 책임을 져야 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보증금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시행이 가까워지니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 보증금제 시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또 환경부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무인회수기 설치 준비가 미비했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발생하는 우려에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0일,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했는데요.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경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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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활용률 증가, 1회용컵 이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을 통해 1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고, 사용되는 1회용컵의 양도 줄이며, 이어 다회용컵 시스템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고 잡음과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유예 기간 동안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맹점주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와 환경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제대로 된 홍보와 안내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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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사용 증가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앞당기고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2년을 준비한 1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은 시행 20일을 앞두고 6개월 유예된 실정이죠.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6개월간 주어진 재정비 기간 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3줄 요약 <
👆. 1회용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300원, 1회용컵 보증금제!
✌️. "불만 폭주"...시행 20일 앞두고 6개월 유예
👌. 12월 시행 예정...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와 환경부의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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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새 충돌' 없도록 야생생물법 개정안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등 환경 관련 14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건축물·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충돌하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구조물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또 환경부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공공기관 등에 방지 조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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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석탄연료 폐지 첫 합의
지난 5월 26∼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주요 7개국(G7) 기후·환경·에너지 장관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G7은 석탄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대체로 종료하고, 2030년까지 무공해 차량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교통부문을 고도로 탈탄소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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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컵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1회용컵에 대한 책임을 매장 업주들에게 떠넘겼고, 환경부는 2년간 준비한 보증금제를 고작 3주 앞두고 6개월 뒤인 12월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28억개의 1회용컵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매립되고 있습니다. 서명으로 함께 해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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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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