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개정 안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나왔다

이상화 세무사

매주 목요일 세금 및 트렌드 관련 이슈를 전합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벌써 다시 나왔군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드립니다.

2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세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7개다. 추가적인 세법개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상증세법에 대한 개정안

 

먼저, 상증세법에 관한 개정안을 먼저 살펴보겠다. 첫 번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대한 개정안이었다. 작년 2024년도 세법개정안 소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상증세법 개정안이 전부 부결됨에 따라 실제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서 후속으로 다시 한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 세법개정안이 이번 기재위 의결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 즉 가족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그 과세대상 거래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포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에 해당한다. 올해 1월에 특정법인을 통한 자본거래 내용을 소개해드리며 올해 중에도 다시 국회 의결을 통해 개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었다.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재의결을 진행할지는 몰랐는데, 기존 상증세법 개정안 중에 딱 이 내용이 이번 기재위 의결에 포함되어 버렸다.

 

다만, 아직 세법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기재위 의결까지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보도자료에서는 그 시행시기를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시행일이 언제로 확정되는지 앞으로의 세법 개정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현행 규정 하에서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가 있는 회사가 불균등자본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법인주주가 지분율 상승 등에 따른 이익을 보는 경우에 그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세법 개정이 된 이후부터는 동일한 자본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주주의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부담 측면에서 많이 불리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만약, 올해 자본거래를 계획하고 있으셨던 대표님이시라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따라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겠다.

 

이번 기재위를 통과한 두 번째 상증세법 개정내용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합리화”된다는 내용이다. 현행 상증세법 규정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타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다고 한다.

 

한편, 이번 기재위를 통과한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여야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속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뭔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상속세 인적공제를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들

 

첫 번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과 “인공지능”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이동수단’이 열거되어 있었는데,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전략기술 등 R&D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R&D세액공제는 그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2029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반도체 분야는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기존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로 연장한다고 한다.

 

세 번째,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은 당해연도 투자증가액의 15% 또는 25%의 공제율을 적용해주었는데, 이 공제율을 20% 또는 30%로 상향하겠다고 한다. 네 번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1~1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15~25%, 신성장 ‧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3~12%의 공제율을 적용해주겠다고 한다.

 

다섯 번째, “세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 현행 규정에서는 경력단절자를 여성을 한정하여, 동일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퇴직사유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인 경우이면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세제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력단절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일 업종으로 취업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또한 퇴직사유에 가족돌봄도 포함을 했다. 남편 분들의 육아 참여 독려 및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 개정안을 들고 나온 듯 하다.

 

여섯 번째,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연 600만원, 4천만원~1억원까지는 연 4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는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구간을 하나 더 추가해서 소득금액 4천만원~6천만원인 경우는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으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대상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자를 기존 ‘1세대 1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 또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가업승계와 다음 세대로의 재산이전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있어 절세를 위한 플랜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부와 국세청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플랜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관련 세법과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에 따른 절세효과와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체크해서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아내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세법개정에 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표님들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나오면 다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나 초콜릿은 왜 디저트 브랜드가 되었나?

"가나" 는 잘 알려진 초콜릿 브랜드입니다. 50년을 바라보는 제품이죠. 이런 가나가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프리미엄 전략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디저트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가나 디저트 하우스" 입니다. 디저트 브랜드죠. 가나산 카카오를 베이스로 만든 케이크, 빵,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세상 모든 초콜릿 디저트' 브랜드를 표방합니다. 일단 쇼콜라 케이크, 헤이즐넛 케이크, 쇼콜라 카스테라 등 디저트 3종이 나왔습니다. 이중 쇼콜라 케이크는 지난해 3월 가나 초콜릿 하우스 서울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운영했던 디저트 메뉴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헤이즐넛 케이크는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메뉴라고 합니다. 소비자 조사에서 초콜릿과 함께 즐기고 싶은 견과류로 선정된 ‘헤이즐넛’ 맛을 초콜릿과 함께 선보였고요, 앞으로 다양한 구색의 초콜릿 디저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메뉴가 나올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이지만, 트렌드 측면을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합리적 프리미엄입니다. 기존 프리미엄 가나 관련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크게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자신이 소비하던 선택지보다 조금 더 나은 것들을 택하는 것이죠. 가격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 정도죠. 그래서 합리적 프리미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리적" 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심사가 많지 않은 이상 크게 비싼 제품은 잘 소비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투자로 좀 더 나은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면 좋습니다. 가나의 디저트 제품들처럼 말이죠.

한 가지 더는 "스토리" 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뻥" 하고 튀어나온 제품이 아닙니다. 팝업스토어에서 이미 스토리를 잘 만들고 있었고, 소비자 조사 등도 포함되어 있죠. 즉, 이 제품을 출시 하기 위해 다양한 스토리를 쌓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목할만한 부분이죠.

숏폼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발성 마케팅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사실 단발성 만큼이나 중요한 게 스토리입니다. 대중들이 이해도를 끌어올리면 몰입도 역시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꾸준히 소비하고,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다리는 방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쌓아올릴 스토리에도 관심을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가나는 그간의 행보를 모아 새로운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MZ세대와 알파세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전략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료제공 : 마케팅컴퍼니엔 노준영 대표
쉴틈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비용은 업계 평균에 맞춰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자는 다짐을 합니다. 특히 기장 면에서는 업계 평균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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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주도 감사합니다.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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